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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해상풍력 사업, 주민에 '연 1930억' 바람소득 창출" 분석
허종식 의원
[투데이에너지 장재진 기자] 인천 앞바다에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가 조성될 경우, 어민과 지역주민들에게 매년 약 1930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현금 소득이 돌아갈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는 단순한 전기 생산을 넘어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하는 '인천형 바람소득' 모델에 대한 기대로 이어지고 있다.
주민참여형 이익공유로 '제2의 월급' 실현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인천 해상풍력, 우리에게 무엇을 주나?’ 토론회 주제발표에서 "인천 해상풍력은 주민들에게 매년 1930억 원, 20년간 총 3조 8600억 원을 돌려주는 '제2의 월급'이자 확실한 민생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허 의원실 분석에 따르면, 인천 앞바다 3.4GW 해상풍력 사업(총사업비 약 25조 5천억 원)에 주민들이 총사업비의 4%인 약 1조 원을 참여할 경우, 정부의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 혜택을 통해 연간 1930억 원 규모의 배당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허 의원은 전남 신안군의 '햇빛소득' 사례를 들며, 정책 자금 등 금융 지원을 통해 주민들이 자기 자본 없이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음을 언급, '인천형 바람소득'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일거양득'
해상풍력 사업은 주민 소득 증대 외에도 지역 경제 전반에 걸쳐 막대한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약 44조 원의 생산유발효과와 4만 8천 명의 일자리 창출, 그리고 20년간 약 6~7천억 원의 지방세수 증대 효과가 예측되어 지역 산업 생태계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전문가들 "지역과의 상생,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핵심"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인천 해상풍력 사업의 성공을 위한 지역사회와의 상생 및 제도적 기반 마련의 중요성을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한영배 한국에너지공단 이사는 인천이 해상풍력 중심지로 도약할 최적의 요건을 갖췄으며,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모델 구축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송용희 한국남동발전 부장은 제주 탐라해상풍력 사례를 통해 주민과의 상생이 사업 성공의 필수 조건임을 확인했다며, 인천 사업에서도 지역과의 협의를 통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수협중앙회의 유충열 팀장은 이익공유가 어업인의 수용성 확보에 핵심 기제가 되어야 하며, 어업인이 참여하고 체감할 수 있는 구조 설계로 어촌사회와 수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임현지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부연구위원은 이익공유가 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도록 지역사회 기금 조성, 적정 지원 수준, 사후관리 기준 등을 포함한 가이드라인 마련을 통해 '이익공유 체계의 고도화'를 촉구했다.
최혜자 인천물과미래 대표는 인천 해상풍력의 진정한 소유자는 지역주민이라며, 주민 참여와 배당 구조를 제도화하기 위한 인천시와 옹진군의 조례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미래 성장 동력 확보와 안정적 전력 공급 기대
좌장을 맡은 김민배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내년 3월 해상풍력 특별법 시행을 앞둔 지금이 인천형 상생 모델을 설계해야 할 시점이라며, 지자체·공공기관·사업자·주민이 참여하는 제도적 틀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