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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거래소, 전력 대금 결제 안정성 강화 나서
김홍근 전력거래소 이사장 직무대행(앞줄 왼쪽 3번째)과 이건홍 중소기업은행 기업고객그룹 부행장(앞줄 오른쪽 4번째)이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전력거래소 제공
[투데이에너지 이종수 기자] 전력거래소가 소규모전력중개사업자와 신재생에너지사업자 간 전력 대금 결제 안정성 강화에 나섰다.
전력거래소(이사장 직무대행 김홍근)는 지난 16일 중소기업은행(은행장 김성태)과 ‘그린e안심결제시스템’ 개발·운영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그린e안심결제시스템이란 대금결제를 자동화하고 대금채권에 신탁 프로세스를 적용해 소규모전력중개사업자(이하 중개사업자)와 신재생에너지사업자(이하 신재생)간 안전한 대금결제를 보장하는 전용 금융시스템을 말한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전용 금융시스템 운영 규정 마련 △중개사업자-신재생 간 대금결제용 금융계좌 개발 △중개사업자-신재생 간 대금결제 전용 시스템 개발·운영 등의 분야에서 협력할 예정이다.
현재 개발 중인 그린e안심결제시스템은 별도의 이용료 없이 2026년 3월부터 본격 운영될 예정으로, 자체 대금결제 시스템이 없는 중소 사업자들의 시스템 구축과 유지보수 비용 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홍근 전력거래소 이사장 직무대행은 “그린e안심결제시스템 도입으로 신재생의 대금결제 안정성 보장은 물론, 시스템을 통해 대금을 결제하는 중개사업자에게 재정보증 면제를 적용해 사업자 부담도 대폭 완화될 것”이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신재생의 전력시장 참여를 촉진해 정부의 성공적인 탄소중립 정책 실현에 부응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