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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부, 2035 NDC 수립 인권위 권고 ‘일부 수용’
[에너지신문] 국가인권위원회가 앞서 환경부장관(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에게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수립 시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2035 NDC 수립 △미래세대에 과도한 부담이 이전되지 않는 온실가스 감축경로 설정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업 지원체계 마련을 권고한 바 있다.
인권위는 정부의 이행계획 회신과 2035 NDC 검토 결과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NDC 수립’ 및 ‘미래세대 부담되지 않는 감축경로 설정’ 권고에 대해 정부의 2035 NDC 61% 감축 상한 목표가 국제기준에 부합하지만 NDC가 범위로 설정돼 실제 이행이 담보되지 않는다는 점을 종합해 ‘일부수용’한 것으로 판단했고 ‘기업 지원체계 마련’ 권고에 대해서도 정부가 재정 지원 등을 하겠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이행계획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 ‘일부수용’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5년 11월 11일 2035 NDC를 ‘2018년 온실가스 순배출량 대비 53~61% 감축’으로 확정했고 61% 감축이라는 NDC 상한 목표는 인권위 권고 취지에 부합하지만 배출권거래제 등 규제와 연동된 목표를 53% 감축 NDC 하한 목표라고 발표하면서 하한 목표 수준으로 실제 감축이 진행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53% 감축이라는 NDC 하한 목표는 매년 동일한 양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구조이므로 후반부에 감축 비율이 높아지는 만큼 미래세대의 부담이 과중해질 수 있다는 점도 우려했다.
정부가 국제기준 및 인권위 권고에 부합하도록 NDC 상한 목표를 설정한 점은 긍정적이지만 실제 상한 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이행과 기업 지원, 기술 개발, 규제 체계와 상한 목표의 연계 등 실질적 조치가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인권위의 기업 지원에 대한 권고에 대해 “사회 전 부문의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재정 지원 등을 제시할 것”이라고 회신했으나 구체적 이행계획을 회신하지는 않았다고 지적했다.
산업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이 실질적으로 이행되려면 기업들에 대한 세제 혜택, 금융 및 기술 지원 등 일관된 지원체계가 조속히 마련될 필요가 있어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인권위는 헌법재판소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제1항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국회에는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됐고 이들 개정안은 모두 인권위의 권고에 부합하거나 이를 상회하는 감축목표 및 감축경로를 담고 있어 개정 시한인 내년 2월 28일 내 법 개정이 이뤄져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