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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 LPG판매업 생존권 위해 액법 46·47조 개정, 더는 미룰 수 없다
이영채 회장
LP가스는 도시가스가 닿지 않는 지역의 생명선이자, 농어촌과 도시 취약계층이 의존하는 필수 에너지다. 그 최일선에서 국민 안전을 지켜온 사람들은 바로 LP가스 판매사업자들이다. 누구보다 사용자 가까이에서 위험을 감지하고 사고를 예방하는 주체가 이들이다. 그러나 액법은 공급사업자에게 과도한 책임과 의무를 부과하면서도 ‘법대로 이행하라’는 요구만을 반복하고 있다.
이제는 액법 제46조(안전 관리 등의 개선을 위한 지원)와 47조(액화석유가스 소형저장탱크와 배관망 설치 사업 및 안전관리 체계 조성의 지원)에 사업자단체를 포함시켜,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구조 정착과 유통구조 개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법 개정은 단순한 문구 수정이 아니다. 국가 안전 시스템을 재정비하여 현실에 부합하는 민간의 자율적 안전관리 구조와 유통구조 개선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이다. 더 미루면 국민 안전이 위협받는다.
첫째, 현장 중심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민간의 전문성과 자율성이 반드시 법에 반영돼야 한다. LP가스 안전관리는 사용 현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판매사업자는 매일 사용자와 대면하며 공급·사용 시설의 위험 요인을 가장 먼저 발견하고 즉각적인 안전 조치를 한다. 또한 전국 6,500여 LP가스 공급사업자가 소속된 산업협회와 판매협회가 구축해온 인적·물적 인프라는 그 어떤 공공기관도 대체할 수 없는 국가적 안전 자산이다.
그럼에도 현행법은 이 막강한 현장 역량을 체계적으로 활용할 근거가 부족하다.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주체가 제도권에서 인정받지 못하면 사고 예방은 구조적으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개정안은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LP가스 판매사업자 단체가 일정한 안전관리 업무를 법적으로 위탁·위임받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현장성과 전문성이 강화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둘째, 사업자단체의 안전 관련 역할 인정은 사고 예방 효과를 획기적으로 높인다. LP가스 판매협회는 오랜 기간 수많은 사고 예방 활동을 주도해왔다. 자율점검, 사용자 안전교육, 홍보 캠페인, 위험시설 교체 등 다양한 활동이 협회를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이루어졌으며, 특히 전국 벌크로리 순회점검 교육 및 위기 대응 훈련은 10년간 판매협회가 자발적으로 시행해온 대표적 성과로 국가 전체 사고 건수 감소에 크게 기여했다.
그러나 현행 법에는 사업자단체의 역할과 기능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다. 법적 근거가 없으니 정부 지원도 받기 어려우며, 안전관리 활동을 확장하는 데에도 장애가 많다. 결국 전문성을 갖춘 민간 역량이 제도 밖에 머물러 있는 셈이며, 이는 국민 안전 측면에서 명백한 손실이다.
개정안은 사업자단체가 수행 가능한 안전관리 업무를 위임·위탁받아 실행하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민간의 경험과 전문성이 제도권 안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사고 예방 능력의 비약적 향상을 의미한다.
셋째, 정부·지자체·한국가스안전공사와의 협력 강화는 국가 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만든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법정 안전관리의 중심기관이지만, 전국 모든 사용자 시설을 직접 관리하기에는 물리적 한계가 있다. 반면 판매사업자들은 소비자와 가장 가까운 현장에서 매일 위험을 확인하고 조치하며, 판매사업자 단체는 전국 조직망을 바탕으로 사업자와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과 현장 대응 체계를 갖추고 실행하고 있다.
개정안은 공사의 역할을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과 민간이 역할을 분담하고 협력하는 새로운 안전관리 시스템을 제도화하는 것이다. 공사는 정책·기준·교육·연구·검사를 담당하고, 사업자단체는 현장점검, 위기 대응, 교육·홍보, 시설개선 지원 등을 수행하여 안전관리의 실행력을 최대화할 수 있다. 이 협력 체계가 정착되면 국민은 더 안전해지고 국가 전체의 안전망은 한층 강화된다.
액법 제46조·47조 개정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가스사고로부터 지키기 위한 현실적이고 시급한 안전대책이다. 정부·지자체·가스안전공사·사업자단체가 각자의 역할을 분명히 하고 협력할 때 비로소 안전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정부는 더 이상 이 문제를 미뤄서는 안 된다. 현장의 목소리에 기반해 국민 안전을 위한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LP가스 판매사업자들은 액법 제46조·47조 개정을 통해 취급자·사용자와 현장에서 긴밀히 소통하며 확실한 안전사고 예방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액법 제46조·47조 개정안은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 개정안 통과만이 국민 안전을 지키는 국가의 책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