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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유럽 CBAM 품목확대 대응 방안 찾는다
[에너지신문] 산업통상부가 18일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적용품목 확대 발표(12.17)에 따라 간담회를 열고, 업계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가 2026년 1월 1일 본격 시행됨에 따라 우리 수출기업은 대상제품의 배출량을 산정하고 검증 받아야 한다.
배출량에 따른 인증서 구매는 규정상 유럽의 수입업체가 부담하나 수출업체도 비용을 분담할 수 있다.
다만 그동안 정부가 우리 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유럽연합과 협의한 결과, 2026년분의 CBAM 인증서 구매가 2027년으로 순연됐고, 인증서 관련 요건이 완화됐으며, 중소수입 업체에 대한 면제요건 신설로 소규모 업체와 거래하는 우리 기업도 면제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됐다.
이번 유럽연합 발표에 따라 철강·알루미늄 함량이 높은 일부 자동차 부품, 기계류 부품, 냉장고, 세탁기·건조기, 철강연선 등 품목으로 탄소국경조정제도가 확대될 예정이며, 유럽연합 측은 대상확대는 2028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간담회를 바탕으로 확대된 대상업계의 부담 최소화를 위해 유럽연합측과 협의를 지속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를 주재한 박정성 통상차관보는 “이번 적용 품목확대 발표가 위장된 무역장벽으로 작용될 수 있는 우려가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보겠다”고 하면서도 “정부가 그간 유럽연합 측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우리 업계 의견이 제도에 반영된 만큼, 앞으로도 협의를 지속 추진해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한, 우리 업계에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대한 차질없는 대응을 당부하면서 “정부도 업계와 소통하는 자리를 자주 마련하고, 정부 지원사업을 지속 점검 및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