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업계뉴스
LPG판매협회 공제위,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한화손해보험 선정
LPG판매협회 공제위원회 관계자들이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가스신문 = 김재형 기자] 한국엘피가스판매협회중앙회 공제위원회(위원장 이강하)는 지난 17일 제3차 공제위원회 회의를 열고, 2026년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공제사업 위탁수행기관으로 한화손해보험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이영채 중앙회장과 나봉완 전무를 비롯해 이강하 공제위원장(경기협회장), 홍충수 서울협회장, 김우겸 강원협회장 등 공제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해 공제 위탁수행기관 선정 심사와 함께 LPG판매업 공제업무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공제사업은 LPG판매사업자가 영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스사고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상호보험 성격의 공제사업이다. 이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액법) 제57조에 따라 LPG판매사업자가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이다.
한국엘피가스판매협회중앙회는 액법 제52조에 근거해 산업통상자원부의 허가를 받아 공제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공제위원회를 통해 손해보험사들의 제안서를 평가·심사해 공제사업 위탁수행기관을 선정하고 있다.
심사 결과, 한화손해보험은 경영실적과 전국적인 서비스망 보유 여부, LPG판매업계와의 다년간 협력 경험, 사고 처리 대응 체계와 신속성, 공제요율 인하 및 공제 활성화를 위한 영업계획, 중앙회 및 지역 협회 지원 방안 등 주요 평가 항목 전반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최종 위탁수행기관으로 선정됐다.
공제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공제업무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최근 3년간 가스사고 발생이 지속적으로 감소한 점과 위탁수행사의 사업비용 절감 노력을 바탕으로 보험요율 인하를 유도해 왔으며, 공제사업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2026년 가입자부터는 과세표준증명원 매출액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다양한 특약 상품을 개발해 가스사고 발생 시 보다 두텁고 폭넓은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의했다.
이와 함께 한화손해보험 측은 실적이 저조한 협회를 대상으로 한 방문 교육, 가스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의식 제고 홍보물 제작 등 영업 활성화와 업계 지원을 위한 다양한 계획을 제시했다.
이영채 한국엘피가스판매협회중앙회장은 “한화손해보험이 오랜 기간 LPG판매업계와 협력하며 축적한 경험과 전국적인 서비스망을 바탕으로 2026년 공제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중앙회도 회원사의 안전과 권익 보호를 위해 공제사업 운영을 적극 지원하고, 보다 신뢰도 높은 공제서비스 제공에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