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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용기 재검사 ‘적정 수수료’ 산정 결과 공개
송고일 : 2025-12-23
한국경영분석연구원 김민선 원장이 용역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가스신문 = 김재형 기자] LPG용기 재검사 적정 수수료 산정 연구용역 결과 실제 투입비용과 제조공정 특성을 반영 시 20kg용기 재검사비의 경우 현재 2만500원 안팎에서 6,000원 정도 오른 2만6,678원이 적정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국가스전문검사기관협회(회장 한상원)는 22일 한국가스안전공사 서울광역본부 회의실에서 한국경영분석연구원 김민선 원장, 검사기관협회 한상원 회장, 중원그룹 김종순 회장 등 관계자 7명이 참석한 가운데 'LPG용기 재검사 적정 수수료 산정 연구용역' 최종 결과를 발표하는 LPG용기검사 분과 협의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지난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LPG용기 재검사 수수료의 과도한 저가 경쟁과 그로 인한 검사 부실 우려에 대한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협회는 가스안전공사와 공동으로 원가계산 전문 연구기관인 한국경영분석연구원(KIBA)에 용역을 의뢰해 객관적인 원가 산정 자료를 마련했다.
협회에 따르면 현재 LPG용기 재검사 시장에서는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수료 체계가 고착화되면서 검사기관들의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재검사 품질 저하와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20kg LPG용기의 경우 밸브 가격 약 9,700원과 검사비 약 1만800원을 포함해 총 2만500원 내외의 비용이 소요되나, 지역별·업체별로 수수료 편차가 큰 실정이다.
연구용역을 수행했던 한국경영분석연구원 김민선 원장은 "원가를 분석시 캐비닛히터 13kg용기는 밸브값 6,500원을 포함해 재검사비가 2만6,482원, 20kg 프로판용기는 밸브값 9,700원을 포함해 2만6,678원이 적정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르면 20kg LPG용기 재검사비가 약 2만500원 안팎인 점을 고려 시 약 6,000원 정도의 가격차가 발생하는 것이다. 또한 그는 50kg LPG용기는 밸브값 8,700원을 포함 시 3만5,238원이 적정하다고 보고했다.
협회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적정 검사 수수료에 대한 공신력 있는 기준이 부재한 상황에서 실제 투입 비용과 공정 특성을 반영한 참고 자료를 마련하는 데 연구의 목적을 뒀다고 설명했다. 참고로 현재 용기재검사장의 자료를 분석해 보면 20kg용기가 81%로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50kg은 13%, 13kg은 4% 등이고 나머지 일부 복합소재용기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수수료의 개선방향 이날 협의회에서는 현행 수수료 산정 방식의 한계와 함께 개선 방향이 상세히 제시됐다. 특히 LPG용기 재검사가 단순한 서비스업이 아니라 제조 공정이 결합된 복합 원가 구조라는 점이 강조됐다. 재검사 과정에는 잔가스 제거, 표면 처리, 부품 교체 등 총 17개 공정이 포함되며, 이에 따른 재료비와 장비 감가상각비가 원가에 합리적으로 반영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LPG충전소와 검사기관 간 용기 회수·배송에 따른 물류비, 지역별 이동 거리 차이, 유류비 등 운영 환경의 차이를 고려해 수수료 산정 시 가중치를 적용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연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협회는 올해 9월부터 10월까지 기초 조사를 실시하고, 대규모·중규모·소규모 검사기관을 포함한 표본 업체를 확대해 현장 공정 시간을 정밀 실측했다. 또한 13kg, 20kg, 50kg 등 용기 규격별 작업 특성을 반영한 차등 단가 체계도 함께 도출했다.
한국가스전문검사기관협회는 향후 한국경영분석연구원의 최종보고서 결과를 바탕으로 LPG용기 재검사 수수료와 관련한 대외 정책 제언에도 나설 계획이다.
협회 관계자는 “이번 연구는 최저가를 찾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가스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합리적 비용을 산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산출 결과는 공사가 추천한 전문가들의 검토를 거쳤으며, 검토 항목 4개 모두에서 ‘적정’ 판정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그는 “앞으로 이번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정부와 가스안전공사, 유관 협·단체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LPG용기 재검사 제도의 합리화와 안전관리 체계 강화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처 : 가스신문(https://www.gas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