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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 LPG용기 검사비 윤곽…업계 수용 여부 ‘미지수’
송고일 : 2025-12-23
▲ 김민선 한국경영붆석연구원 원장이 LPG용기 쟈곰서 족종 수수료 산정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에너지신문] 지역별로 차이가 있지만 20kg을 기준으로 2만500원 안팎 수준의 LPG용기 검사비가 6178원이 더 많은 2만6678원인 것으로 윤곽이 드러났다.
또 13kg은 밸브값을 포함해 2만6482원, 50kg은 3만5238원이 적정 검사 수수료라는 것이다.
물론 이같은 비용에는 검사시설에 대한 감가상각비나 검사 의뢰자로부터 LPG용기를 회수하고 검사 후 납품하는 등의 비용은 포함되지 안항 이를 고려할 경우 LPG용기 재검사에 따르는 수수료는 더 높아지게 되는 셈이다.
이번 연구용역 결과는 LPG용기 재검사에 실제 투입되는 비용과 제조 공정 특성을 반영한 객관적 자료라는 측면에서 의미를 갖지만 이해당사자의 한 축인 충전, 판매 등 LPG업계에서는 연구용역 결과 발표 장소에는 참석하지 않아 실제 현장에 이를 적용시킬 수 있을지 여부는 미지수로 남게 됐다.
한국가스전문검사기관협회(회장 한상원)는 22일 한국가스안전공사 서울광역본부 2층 회의실에서 원가계산 전문 연구기관인 한국경영분석연구원에 의뢰해 도출된 ‘LPG용기 재검사 적정 수수료 산정 용역’ 최종 결과에 대해 발표했다.
가스전문검사기관협회에서 이번 연구용역을 의뢰한 것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LPG용기 재검사 비용의 과도한 저가경쟁과 이에 따른 부실검사 우려에 대한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검사기관 업계에서는 현재 원가에도 못미치는 수준의 검사 수수료 체계로 인해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는 가스안전의 핵심이 되는 재검사 품질 저하와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김민선 한국경영부석연구원 원장은 이번 연구 용역 결과는 단순 서비스가 아닌 제조공정이 포함된 복합 원가 구조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LPG용기 검사는 잔가스제거를 비롯해 표면처리, 부품교체 등 17개 공정을 거쳐야 하는 제저적 요소가 혼합돼 있어 이에 따르는 재료비와 장비 감가상각비가 반드시 원가에 포함돼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
또 충전소와 검사기관 간 회수, 배송비용, 지역별 이동거리에 따른 유류비 등을 수수료 원가에 가주치로 반영하는게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가스전문검사기관협회는 이번 원가 검증의 객관서응ㄹ 제고하기 위해 올해 9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된 기초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표본을 확대해 현장 공정시간을 실측했다.
또 용기 규격별 작업 공정을 반영한 차등 단가체계도 도출됐다.
협회 관계자는 “이번 검증은 최저가를 찾는 과정이 아니라 가스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합리적 비용을 산출하고 이를 공사에서 추천한 전문가 검토를 거쳐 확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앞으로 산출된 자료를 토대로 정부, 가스안전공사, 유관 협단체 등과 소통해 LPG용기에 대한 안전 관리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가기로 하겠다고 말했다.
가스전문검사기관협회는 향후 이번 LPG용기 재검사 적정 수수료에 관한 연구용역 최종 보고서 결과를 바탕으로 대외적인 정책 제언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 적정 LPG용기 재검사 수수료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설명을 참석자들이 듣고 있다. 출처 : 에너지신문(https://www.energy-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