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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휘발유·경유·LPG' 유류세 인하 2개월 연장

    송고일 : 2025-12-24

    수송용 유류세의 한시적 인하조치가 내년 2월까지 연장된다.

    [가스신문 = 김재형 기자] 정부가 물가 안정과 민생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2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는 내년 상반기까지만 유지한 뒤 종료되며, 발전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는 예정대로 연말에 종료된다.

    정부는 12월 말 종료 예정이던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2026년 2월 28일까지 2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현행 인하율은 휘발유 7%, 경유 및 LPG(부탄) 10% 수준이다.

    이번 조치는 국제 유가 변동성 및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으로,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는 리터당 57원, 경유는 58원, LPG는 20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향후 2개월간 유지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서민과 자영업자의 연료비 부담 완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는 6개월 연장하되, 2026년 6월 30일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영한 뒤 종료할 방침이다. 정부는 자동차 소비 진작 효과와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추가 연장은 하지 않기로 했다.

    에너지 공기업의 발전원가 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해 온 발전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 조치는 예정대로 12월 말 종료된다. 발전용 액화천연가스(LNG)와 유연탄에 적용되던 15% 인하 조치는 최근 발전연료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결정이다.

    이에 따라 발전용 LNG의 개별소비세는 kg당 10.2원에서 인하 전 수준인 12원으로, 발전용 유연탄은 kg당 39.1원에서 46원으로 각각 환원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반영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12월 30일 예정)를 거쳐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유류세 인하 연장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다만 에너지 가격 안정 흐름을 감안해 단계적인 정상화도 함께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처 : 가스신문(https://www.ga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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