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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셀프충전 안전기준 마련···소형탱크 교체 시 이격거리 완화

가스신문
2025-09-09
LPG셀프충전 안전기준 마련···소형탱크 교체 시 이격거리 완화

LPG충전소에서 셀프충전설비를 통해 충전하고 있는 모습.

[가스신문 = 이경인 기자] LPG충전소 셀프충전 시행을 앞두고 셀프충전설비 안전기준을 비롯해 셀프충전설비로 전환 시 변경완성검사 대상이 구체적으로 마련된다. 또한, LPG충전소 내 연료전지 발전 설치가 허용되며 노후 소형LPG저장탱크 교체를 위해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안전거리가 완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주요 개정(안)을 살펴보면 오는 11월 28일부터 LPG자동차 셀프충전이 시행됨에 따라 사용자가 직접 충전설비를 조작, LPG를 충전할 수 있도록 충전설비를 갖추도록 명시했으며 안전성 확인 및 완성검사 대상에 해당 설비를 추가했다.

또한, 셀프충전설비 사용자의 실수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충전방법 및 절차 등을 알리는 적절한 표시를 해야 하며 사용자가 충전장소를 이탈하지 않도록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거나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어, 사용자가 최초로 셀프충전할 때 사업자는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셀프충전을 할 때마다 안전교육 이수 여부 등을 확인하며, 자동차의 엔진을 정지하도록 안내토록 했다.

규제 실증특례를 통해 자동차 충전소의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는 결론에 따라 연료전지 발전설비 설치 관련 기준도 신설됐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안전을 확보하면서도 심각한 경영난에 처한 LPG충전업계 활성화에 도움을 주기 위해 셀프충전을 도입, 안전기준을 마련했으며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정책에 따라 연료전지 발전설비 설치대상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LPG사용 단독주택에 대해 공동주택, 다세대주택과 동일하게 정기검사 범위를 정합화했다.

한 리조트에 설치된 소형 LPG저장탱크의 모습

산업부에 따르면 LPG특정사용시설 중 단독주택은 공동주택, 다세대주택 등과 사용여건 및 운영형태가 유사하나 정기검사 범위가 달라, 형평성과 사생활 침해 관련 민원이 지속 발생한 만큼, 정기검사 범위를 저장설비부터 가스계량기 전단밸브 또는 건축물 외벽으로 규정했다.

노후된 소형저장탱크의 교체 유도를 위해 일부 시설에 대한 안전거리 기준을 완화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충북 제천에서 발생한 다중이용시설 화재를 계기로 다중이용시설과 가연성 건축물에 소형저장탱크를 설치할 경우 안전거리가 2배로 늘어났다. 이로인해 해당 시설의 소형저장탱크 보급은 물론 노후된 소형저장탱크의 교체에도 제동이 걸렸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다중이용시설과 가연성 건축물에 설치된 소형저장탱크에 대해 용량 및 위치 변경 없이 교체설치할 경우, 종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을 신설했다.

산업부는 안전거리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다중이용시설과 가연성 건축물에 설치된 노후·불량 소형저장탱크 교체가 활성화되면서 사용시설의 안전성 확보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오는 10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출처 : 가스신문(https://www.ga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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