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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휘발유‧경유‧LPG 등 유류세 내년 2월까지 추가 연장 

    송고일 : 2025-12-25

    [에너지신문] 정부가 물가 안정 및 민생 회복 지원을 위해 12월 말로 종료 예정이었던 휘발유와 경유, LPG 등 수송용 연료에 부과되는 유류세 인하 기간을 2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또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기간도 6개월 연장하기로 하면서 내년 6월말까지 더 연장됐지만 발전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하는 올해 12월 말로 종료한다.

    한시적으로 인하돼 왔던 유류세가 2개월 더 연장되면서 수송용 유류인 휘발유의 경우 리터당 57원, 경유는 58원, LPG는 20원의 세금이 내년 2월28일까지 연장돼 인하된다.

    휘발유는 7%, 경유와 LPG(부탄)은 각 10%의 인하율이 추가 연장 조치가 이뤄지게 된 셈이다.

    정부는 이번 유류세 인하 연장 조치가 유가의 변동성,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자동차 개별소비세도 6개월 연장 인하하지만 6개월 후에는 종료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자동차 개별소비세는 자동차 소비 회복 지원 등을 위해 당초 올해말로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내년 6월30일까지 6개월 추가 연장 조치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발전 연료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는 올해말로 종료한다고 밝혔다.

    에너지 공기업의 발전원가 부담 완화를 위해 도입한 발전용 연료인 LNG, 유연탄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에 대해 한시 인하조치를 해 왔지만 최근 발전연료 가격이 안정적이라는 점을 감안해 올해 말로 종료한다는 방침이다.

    이같은 조치에 따라 발전용 LNG는 kg당 12원이었던 것이 15%인 1.8원 세금 인하를 해 줬지만 내년 1월1일부터는 12원의 세금 부과로 원상 회복되며 발전용 유연탄은 kg당 46원이던 것이 6.9원 인하해 줬지만 세금 인하조치가 종료되면서 46원이 부과된다.

    이같은 조치에 대한 후속 조치로 정부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30일 예정된 국무회의에 상정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출처 : 에너지신문(https://www.energ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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