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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거래제 제4차 계획기간 배출권 할당 완료
송고일 : 2025-12-28[에너지신문]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4차 계획기간(2026~2030)에 참여하는 772개 할당대상 업체를 대상으로 온실가스 배출권 23억 6299만톤을 29일자로 할당한다고 밝혔다.
기업별 4차 계획기간 배출권 수량은 지난달 11일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된 ‘제4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에서 정해진 배출허용총량 및 할당 기준에 따라 산정됐으며, 할당결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다.
기업들은 향후 5년간의 사전할당량(배출허용총량 중 예비분을 제외한 수량) 중 연도별로 무상할당 배출권(KAU26~30)을 배분받는다. 유상할당 배출권은 정부가 보유하면서 4차 계획기간 동안 경매 형식으로 공급한다.

▲4차 계획기간 부문별 할당량(단위: 개, 톤)4차 계획기간은 지난해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에서 정한대로 발전 및 발전 외 2개 부문으로 운영된다. 발전 부문은 전력을 생산, 판매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며, 59개 기업에 7억 9575만톤이 할당됐다. 발전 외 부문은 산업·수송·건물 등 발전에 속하지 않는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713개 기업에게 15억 6724만톤이 할당됐다.
또한 기후에너지부는 4기 할당계획과 함께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변경된 ‘제3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에 따라 3차 계획기간(2021~2025) 전환(발전) 부문에 과잉할당된 배출권 2395만톤을 대상 기업으로부터 회수한다. 다만 3기 잔여기간, 배출권 시장 영향 등을 고려해 기업들이 사전에 제출한 납부계획에 따라 4기까지 분할납부를 허용할 계획이다.
이번에 결정된 기업별 배출권 할당량 및 회수량은 ‘국가 온실가스 종합관리시스템(NGMS, ngms.gir.go.kr)’을 통해 해당 기업에 통보되며, 할당량에 이의가 있는 기업은 내년 1월 말까지 이 시스템을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한편 기후에너지부는 기업들이 배출권거래제 4차 계획기간을 원할히 이행할 수 있도록 분기별 간담회를 개최, 기업의 목소리를 듣고 제도 개선방향 및 지원방안을 발굴하는 등 소통을 지속할 계획이다.
오일영 기후부 기후에너지정책실장은 “배출권거래제 4차 계획기간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 여부가 판가름 되는 중요한 시기”라며 “배출권거래제가 온실가스 감축의 핵심수단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기업들과 정기적으로 소통하며 제도를 이끌어가겠다”고 밝혔다.
출처 : 에너지신문(https://www.energy-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