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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형 LPG셀프충전소 도입 기대감 증폭

    송고일 : 2025-12-29

    [가스신문 = 김재형 기자] 농어촌과 도서산간 지역에 LPG소형셀프충전소가 도입되고, 일반 주유소가 태양광을 활용한 전기차충전까지 가능한 복합에너지스테이션으로 전환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는 12월 29일 열린 ‘2025년 제4차 산업융합 규제특례 심의위원회’에서 국민 생활 및 에너지 분야 등을 포함한 총 32건의 규제샌드박스 특례를 심의·승인했다고 밝혔다.

    산업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관계부처 차관급 인사와 민간위원 등 25인 이내로 구성된 이번 위원회는 신기술을 활용한 신제품과 서비스가 일정한 조건 아래 시험·검증되거나 시장에 우선 출시될 수 있도록 현행 규제를 한시적으로 유예하거나 면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 심의 결과 중 가장 주목되는 대목은 농어촌과 도서산간 지역의 LPG충전 접근성이 크게 개선된다는 점이다. 현행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은 위험시설 난립 방지와 안전거리 확보를 이유로 LPG충전소의 최소 저장용량을 15톤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인구가 적고 LPG수요가 충분하지 않은 농어촌과 도서산간 지역에서는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대형 LPG충전소 설치가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그 결과 LPG차량을 이용하는 농어민과 지역 주민들은 장거리 이동 등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대한엘피지협회가 제안한 ‘LPG소형셀프충전소 실증’이 이번 위원회에서 특례로 승인됐다. 산업부는 이번 실증을 통해 농어촌과 도서산간 지역 LPG차량 운전자들의 LPG충전 접근성이 향상되고, 저공해차 보급 확대를 통한 미세먼지 저감 등 환경적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주유소의 역할 변화도 본격화된다. 현행 「위험물안전관리법」은 주유소 내 태양광발전설비와 전기차충전설비 설치는 허용하고 있으나, 화재 위험을 이유로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는 금지하고 있다. 이로 인해 태양광발전을 활용한 전기차충전은 야간이나 흐린 날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파이온일렉트릭은 물을 전해액으로 사용하는 바나듐이온배터리 기반 ESS를 활용한 실증을 제안했고, 위원회는 화재 위험이 낮다는 점을 고려해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이번 실증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경우, 주유소는 단순한 연료공급 공간을 넘어 태양광전력을 직접 생산·저장해 전기차에 공급하는 ‘도심형 복합에너지스테이션’으로 진화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LG전자가 개발한 친환경 상업용 CO₂세탁기도 정식 시장 출시를 앞두게 됐다. 해당 제품은 합성세제나 드라이클리닝용 기름 대신 재활용한 이산화탄소를 세탁용제로 사용해 폐수와 배출가스 없이 세탁이 가능하다. 그간 실증특례를 통해 안전성이 입증되고 규제 정비 필요성이 인정되면서 이번에 임시허가로 전환됐다.

    최연우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이번 위원회를 통해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신기술·서비스 특례가 승인됐다”며 “앞으로도 규제특례를 지속 확대해 신기술의 시장 도입을 적극 지원하는 동시에 관련 규제법령 정비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국민이 규제 합리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가스신문(https://www.ga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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