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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수원노조 “월성 계속운전 지연 책임자 사장 선임 반대”

    송고일 : 2025-12-29

    [에너지신문] “월성 2,3,4호기 계속운전 절차 지연으로 인해 발생한 막대한 경영 손실에 대해 책임경영의 주체인 이사회 및 이사 개개인이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명확한 입장과 조치를 내놔야 한다.”

    한국수력원자력노동조합은 29일 열린 한수원 이사회에 맞춰 이사회 회의장 입구에서 ‘월성 2,3,4호기 계속운전 지연 책임’을 묻는 피켓팅 등 규탄 행동을 진행했다.

    노조는 “월성 2,3,4호기는 기술적·안전적 요건을 충족해 계속운전이 가능함에도, 의사결정 지연과 책임 회피로 인해 절차가 장기간 지체됐다”며 “그 결과 전력판매 기회손실 등을 포함한 누적 손실이 수천억원 규모로 추정되는 등 공기업 자산과 국민 부담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한수원 노조가 이사회 회의장 입구에서 월성원전 계속운전 지연 책임을 묻는 피켓을 들고 있다.
    ▲한수원 노조가 이사회 회의장 입구에서 월성원전 계속운전 지연 책임을 묻는 피켓을 들고 있다.

    특히 노조는 “이사회는 회사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상법상 선관주의의무 및 충실의무를 부담한다”며 “명백한 손실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이를 방치하거나 지연시키는 행위는 단순한 정책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한수원노조는 이번 피켓팅을 통해 △월성 2,3,4호기 계속운전 지연에 따른 손실 규모 및 산정 근거 공개 △지연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이사회 차원의 책임 인정 및 재발방지 대책 제시 △이사 개인별 선관주의의무·충실의무 이행 여부 점검 및 책임경영 이행 △계속운전 지연 사태의 ‘핵심 책임자’ 전휘수 사장 후보의 책임 규명 및 최고경영자 임명 반대 등을 촉구했다.

    노조는 “이사회가 책임 있는 조치를 내놓지 않고 책임을 회피할 경우, 상법상 선관주의의무 위반 소지에 대한 고발 등 법적 대응에 착수하겠다”며 “필요하다면 8700여명 전 조합원 명의의 고발장 제출 등 가장 강력한 방식으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한수원노조 관계자는 “이번 행동은 정치적 목적이나 이념적 주장과 무관하며, 공기업의 책임경영과 국민 자산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요구”라며 “이사회가 손실을 외면하고도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넘어간다면, 그 책임은 결국 국민과 현장 노동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 이사들이 스스로 책임경영의 원칙을 증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출처 : 에너지신문(https://www.energ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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