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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LPG사업 허가기준 명확화

가스신문
2025-09-12
괴산군, LPG사업 허가기준 명확화

괴산군은 LPG사업의 허가기준을 명확히 했다. 사진은 LPG용기 보관실로 해당 기사와 무관

[가스신문 = 김재형 기자] 괴산군이 액화석유가스(LPG)사업의 허가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섰다. 군은 괴산군 액화석유가스 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하고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입법예고를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 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허가 요건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 내 가스 안전관리 체계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 중 제1조(목적)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제3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사업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액화석유가스 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에 따른 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 중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를 말한다.

제3조(허가기준)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보면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대상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건축법, 학교보건법, 소방법, 농지법 등 그 밖의 관련 법규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연결도로를 보면 사업소의 부지는 차량의 원활한 진․출입을 위하여 그 한 면이 12m 이상 포장된 도로폭을 가진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및 충전사업자 영업소 설치의 대상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건축법, 학교보건법, 소방법, 농지법 등 그 밖의 관련 법규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연결도로의 경우 사업소의 부지는 차량의 원활한 진․출입을 위하여 그 한 면이 6m 이상 포장된 도로폭을 가진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시설기준은 △용기보관실은 누출된 가스가 사무실로 유입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용기보관실의 면적은 25㎡ 이상으로 한다. △용기보관실과 사무실은 동일한 부지에 구분하여 설치하되, 사무실의 면적은 10㎡ 이상으로 한다. △판매업소에는 용기운반자동차의 원활한 통행과 용기의 원활한 하역작업을 위하여 용기보관실 주위에 15㎡ 이상의 부지를 확보하여야 한다. 등이다.

한편 이번 조례안에 대한 기관·단체·개인의 의견은 10월 1일까지 접수한다.

출처 : 가스신문(https://www.ga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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