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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U CBAM 전면시행’ 민관 공동 대응 방안 찾는다

    송고일 : 2026-01-08

    [에너지신문]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는 2026년 1월 1일부로 전면시행됐다. 이에 따라 유럽으로 수입되는 대상품목에 대해서는 수입업자를 대상으로 탄소비용이 부과될 예정이다.

    유럽연합은 지난해 10월 제도 간소화를 위한 법 개정을 마치고, 12월에는 전면시행에 필요한 탄소배출량 산정방법 등 하위규정 9건을 제·개정했다. 올해 상반기 중에는 제3국에서 지불된 탄소가격 등에 관한 나머지 하위규정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에 산업통상부가 제도 전면 시행에 따른 영향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업계 간담회를 마련, 첫 번째로 이번 제도에 따라 영향을 받는 철강업계의 의견을 들었다.

    8일 한국철강협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간담회에서는 국내 주요 철강사들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시범운영기간(전환기간) 동안 대응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해 전면시행되더라도 원활한 이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최근 유럽연합의 하위규정 발표로 늦게나마 제도상 불확실성이 일부 완화됐고, 특히 유럽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국내 기관을 통해서도 검증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업계는 제도상 일부 불명확한 사항에 대해 국내 산업 여건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 간 지속적인 협의를 요청했다.

    이재근 산업부 신통상전략지원관은 “EU가 올해말까지 추가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인 만큼, 이번 계기를 활용, 우리 산업 여건을 반영하기 위해 EU 측과 지속 협의하겠다며 “실제 제도 이행상 모호한 부분은 EU 당국과 소통, 업계에 신속하게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는 이날 청취한 업계 의견을 바탕으로 유럽연합 측과 추가 협의를 진행하는 한편, 관계부처와 함께 전면시행에 따른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출처 : 에너지신문(https://www.energ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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