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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U CBAM 전면시행...산업부, 철강업계 대응 점검

    송고일 : 2026-01-08

    [투데이에너지 장재진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8일 오후 2시 한국철강협회 대회의실에서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전면 시행에 따른 철강업계의 영향을 점검하고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EU CBAM은 2026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되며, 유럽으로 수입되는 대상 품목에는 탄소비용이 부과될 예정이다. EU는 작년 10월 제도 간소화를 위한 법 개정을 마쳤고, 12월에는 탄소배출량 산정 방법 등 9건의 하위규정을 제·개정하는 등 제도 이행을 위한 준비를 진행해 왔다. 올해 상반기 중에는 제3국에서 지불된 탄소가격 등에 관한 나머지 하위규정을 추가로 발표할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국내 주요 철강사들은 시범운영 기간 동안 선제적으로 대응 체계를 구축해 온 덕분에 전면 시행에도 원활한 이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최근 발표된 EU 하위규정으로 제도상의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되었고, 국내 기관을 통해서도 검증을 받을 수 있게 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업계는 여전히 불명확한 사항에 대해 국내 산업 여건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협의를 요청했다.

    산업부 이재근 신통상전략지원관은 "EU가 올해 말까지 추가 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인 만큼, 이 기회를 활용해 우리 산업 여건을 반영하기 위해 EU 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강조하며, "제도 이행상 모호한 부분은 EU 당국과 소통하여 업계에 신속하게 안내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청취한 업계의 의견을 바탕으로 EU 측과의 추가 협의를 진행하는 한편, 관계 부처와 함께 전면 시행에 따른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출처 : 투데이에너지(https://www.todayenerg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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