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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창군 가구 단위 소형LPG탱크 지원

    송고일 : 2026-01-12

    가구 단위에 소형LPG저장탱크가 설치된 모습으로 해당 기사와 무관

    [가스신문 = 김재형 기자] 평창군이 군민들의 에너지환경 개선을 위해 ‘2026년 평창군 LPG공급시설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평창군은 LPG공급시설 설치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보다 안전한 가스공급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가구 단위로 소형LPG저장탱크 설치를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총 사업비 1억5000만원이 투입돼 약 60가구가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지원 대상은 평창군 관내 단독주택으로, LPG소형저장탱크(249kg) 설치를 희망하는 가구다. 가구당 설치비는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되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다자녀가정 등 취약계층에는 전체 물량의 10%가 우선 배정된다. 지원은 ‘평창군 액화석유가스(LPG) 공급시설 지원 조례’를 근거로 추진된다.

    지원 범위는 LPG소형저장탱크 본체와 함께 패드, 배관 등 부속 설비까지 포함된다. 다만 현장 여건에 따라 장비 사용료나 추가 배관 설치 비용 등 일부 자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2026년 1월 14일부터 1월 30일까지이며, 평일 근무시간에만 접수가 가능하다. 점심시간과 토·일요일, 공휴일에는 신청할 수 없다. 사업은 예산 범위 내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모집이 완료될 경우 평창군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가 종료된다.

    신청을 위해서는 공고일 기준 해당 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주택 소유주 또한 평창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공동 소유 주택의 경우 공동소유자 중 최소 1인이 평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 주택의 등기부등본상 용도가 반드시 ‘주택’이어야 하며,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 등 주택이 아닌 용도이거나 창고·축사 등 비거주 공간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지원을 받은 가구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안전 유지를 위한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평창군의 승인 없이 5년간 LPG소형저장탱크와 부속 설비를 처분할 수 없다.

    출처 : 가스신문(https://www.ga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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