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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원, 트럼프 행정부 중단 해상풍력 프로젝트 재개 허가
송고일 : 2026-01-13
오스테드 CI
[투데이에너지 장재진 기자] 미국 연방지방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중단되었던 해상풍력 프로젝트들에 대해 재개 허가를 내리며, 덴마크 해상풍력 기업 오스테드가 수주한 '레볼루션 윈드' 프로젝트가 다시금 속도를 낼 전망이다.
지난해 12월 미국 내무부의 중단 조치로 법정 다툼을 벌였던 오스테드는 이번 판결로 공사 재개에 청신호를 켰다.
12일 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레볼루션 윈드를 비롯한 5개의 해상풍력 프로젝트들이 미국 연방지방법원의 재개 허가를 받았다. 특히 미국 로드아일랜드주 인근 해상에서 진행되는 50억 달러(약 1조 3천억 원) 규모의 레볼루션 윈드는 국가 안보 우려를 이유로 지난해 12월 미국 내무부에 의해 사업이 중단된 바 있다.
이에 오스테드는 미국 정부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즉각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번 소송을 담당한 로이스 램버스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판결문에서 더그 버검 내무부 장관이 과거 국가 안보와 무관한 이유로 해상풍력을 비판한 전력이 있음을 지적하며 오스테드의 손을 들어주었다.
오스테드 측은 성명을 통해 "레볼루션 윈드를 위해 미국 행정부와 협력하여 지속 가능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가능한 한 빠르게 공사를 재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레볼루션 윈드 프로젝트는 약 87%의 공정률을 보이며 올해부터 전력을 생산할 것으로 보인다.
사업 중단 기간 동안 오스테드가 겪은 손해는 매일 약 150만 달러(약 2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어, 이번 재개 허가가 재정적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출처 : 투데이에너지(https://www.todayenergy.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