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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상풍력 특별법 하위법령, 공공성·환경성 충족 못해

    송고일 : 2026-01-13

    한림해상풍력 발전단지 모습./기후부 제공

    [투데이에너지 신일영 기자] 지난해 12월, 입법 예고된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해풍법)’시행령과 시행규칙(이하 하위법령)이 집행 단계에서 공공성과 환경성의 원칙을 구현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공공재생에너지포럼은 13일 공동성명서에서 그간 해풍법 제정 과정에서 △해상풍력의 공공성 강화 △공공부문의 실질적 참여 보장 △환경성·재해 영향·문화재 평가의 엄격한 적용 △지역과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민주적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지만, 충분히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포럼은 공공성을 판단하고 평가할 기준이 부재한 상태에서 사업자 선정과 개발 절차가 설계됐고, 환경성 평가 제도 역시 기존 법체계와 비교해도 후퇴한 특례 조항들이 포함됐지만, 민관협력 체계 또한 투명성과 참여를 담보하기에는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목적 조항에서 해양공간의 공공성과 해상풍력을 공공의 자원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공공성은 환경성, 지역 수용성, 에너지전환의 정당성과 결코 분리될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하위법령은 공공성이 실제로 작동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 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해풍법 제24조는 200MW 이상 석탄화력발전소를 보유한 공공기관에 대한 우대를 명시하고 있으나, 이를 집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식은 하위법령에서 빠져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면서 △공공성 평가 항목 △지분 구조에 대한 기준 등 공공과 관련된 최소한의 기준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해당 조항은 선언에 머물 수밖에 없으므로, 공공주도 해상풍력 사업이 실제로 추진되는 과정에서도 제도적 제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특례조항에서 기준을 제시하지 않은 부분도 지적했다. 성명서는 해풍법이 공기업·준정부기관이 공공주도 해상풍력 사업을 추진할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도 두고 있는데(제23조), 하위법령에서는 해당 특례가 적용될 수 있는 사업의 범위와 기준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이로 인해 공공주도 해상풍력 사업은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지 못한 채, 실질적 추진 자체가 제약받는 구조에 놓이게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성명서는 해상풍력 정책에서 공공성과 환경성, 민주적 협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적 조건으로 이 중 어느 하나라도 빠질 경우, 해풍법은 에너지전환을 위한 공공정책이 아니라 ‘녹색의 외피를 쓴 또 다른 개발법’으로 전락할 위험이 크다고 경고했다.

    출처 : 투데이에너지(https://www.todayenerg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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