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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테드, 트럼프 행정부 상대 ‘판정승’... 미 법원 “해상풍력 건설 재개하라”
송고일 : 2026-01-13
오스테드, 트럼프 행정부 상대 판정승 / AI 이미지
[투데이에너지 임자성 기자] 미국 법원이 재생에너지 산업을 압박해 온 트럼프 행정부의 행정 명령에 제동을 걸었다. 덴마크 에너지 거물 오스테드(Orsted)가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해상풍력 프로젝트의 건설 재개를 허용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내세웠던 정부의 중단 조치가 ‘자의적이고 변덕스러운’ 결정이었다는 비판이 힘을 얻고 있다.
"안보 우려는 구실일 뿐”... 법원, 오스테드 손 들어줬다
12일 블룸버그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워싱턴 DC 연방법원의 로이스 C. 램버스(Royce C. Lamberth) 판사는 오스테드가 '레볼루션 윈드(Revolution Wind)' 프로젝트의 건설을 즉시 재개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램버스 판사는 판결문에서 “법적 분쟁이 이어지는 동안 공사를 멈춘다면 프로젝트에 회복 불가능한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며 오스테드 측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특히 법원은 정부가 주장한 ‘국가 안보 우려’의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램버스 판사는 정부가 새로운 보안 리스크를 발견했다고 주장한 후 실제로 중단 명령을 내리기까지 한 달 가까이 기다렸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번 사례에서 긴급 상황이 존재한다고 설득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는 안보 위협이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를 막기 위한 ‘구실’이었을 가능성을 법원이 시사한 것이라 해석된다.
공정률 90%서 멈췄던 ‘50억 달러’ 프로젝트의 위기
로드아일랜드와 커네티컷 약 35만 가구에 전력을 공급할 예정인 ‘레볼루션 윈드’는 현재 공정률이 거의 90%에 달하는 막바지 단계다. 지난 12월 22일 미 내무부가 레이더 방해 등 안보 문제를 이유로 동부 해안 5개 프로젝트에 중단 명령을 내리면서 이 거대 프로젝트는 하루 약 144만 달러(약 19억 원)의 막대한 손실을 입어왔다.
오스테드와 공동 소유주인 글로벌 인프라 파트너스(GIP)는 소송을 통해 정부가 수년간의 협의 과정을 무시하고 적법한 절차 없이 건설을 방해하며 헌법상 권리를 침해했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법원 역시 이번 정부의 조치가 주요 규칙 변경 시 상세한 사유와 의견 수렴 기간을 거쳐야 하는 ‘행정절차법(APA)’을 위반한 자의적인 처사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에너지 정책 둘러싼 법적 전쟁 가속화
이번 판결은 화석 연료를 옹호하며 바이든 시대의 기후 정책을 되돌리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행보에 큰 타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오스테드의 뉴욕 프로젝트를 비롯해 에퀴노르(Equinor)의 ‘엠파이어 윈드’, 도미니언 에너지의 프로젝트 등도 유사한 소송을 진행 중이다.
동북부 지역 주지사들(뉴욕, 매사추세츠, 로드아일랜드) 역시 공동 성명을 통해 “건설 중단은 에너지 독립을 방해하고 일자리를 잃게 만드는 논리에 어긋나는 조치”라며 법원의 결정을 반기는 분위기다. 이번 판결로 인해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적인 풍력 산업 규제에 맞선 기업과 주 정부들의 연쇄 소송전은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출처 : 투데이에너지(https://www.todayenergy.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