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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LPG저장탱크 철거방법 개선 필요
송고일 : 2026-01-13
소형LPG저장탱크의 철거방법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사진은 가스퍼지 후 크레인을 이용해 소형저장탱크를 적재하는 모습)
[가스신문 = 김재형 기자] LPG벌크사업자들이 소형LPG저장탱크의 철거·이동 및 검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잔가스 처리 문제를 두고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현행 규정이 안전을 명분으로 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오히려 위험과 불편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소형LPG저장탱크는 소비처 계약 변경, 공급자 교체, 재검사 도래 등의 사유로 철거해야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문제는 소형저장탱크를 이동하기 전 반드시 잔가스를 제거해야 한다는 현행 규정이다.
잔가스 제거 방식은 기계 퍼지 또는 대기 중 방출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퍼지 작업은 전문 장비와 인력이 필요해 비용과 시간이 과도하게 소요되고, 대기 방출은 주거지역에서 민원이 발생할 가능성을 안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장 관계자들은 ‘소형탱크 이동보다 잔가스를 빼는 과정이 더 위험하다’며 안전을 위해 만든 규정이 실제로는 위험을 강요하는 구조라고 토로한다. 이에 따라 250kg 미만 또는 500kg용량의 소형저장탱크의 경우, 무리한 가스 방출보다는 안전장치를 갖춘 상태에서 크레인 등을 이용해 적재 후 이동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실제 LPG용기 운반차량의 경우 50kg 용기 20개 이상을 적재해 운송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설득력이 있다.
아울러 드레인밸브가 없는 소형LPG저장탱크 역시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개방검사 시 잔량가스를 회수하기가 힘들어 장기간 가스를 소진시키거나 불가피하게 대기 중으로 방출해야 한다.
이로 인해 가스사용자는 검사 기간 동안 가스 공급이 중단돼 영업 차질이나 주거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업계에서는 검사 과정의 불합리성이 사용자·공급자·검사기관 모두에게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벌크사업자들은 드레인밸브가 없는 소형저장탱크를 재검사 시 용기와 소형저장탱크의 혼용설치를 임시적으로 허용하도록 KGS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이는 안전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검사 중단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것이다.
LPG업계는 이번 문제를 단순한 편의성 요구가 아닌 실질적 안전 개선 과제로 보고 있다. 잔가스를 무리하게 방출하도록 강제하는 구조보다는, 이동·검사 전 과정에서 위험을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출처 : 가스신문(https://www.gas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