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업계뉴스

순창군 LPG판매시설 용기보관실 38㎡ 이상

가스신문
2025-09-15
순창군 LPG판매시설 용기보관실 38㎡ 이상

순창군은 LPG사업의 허가기준을 명확히 하는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사진은 LPG용기보관실로 해당 기사와 무관

[가스신문 = 김재형 기자] 순창군이 액화석유가스(LPG)사업의 허가기준을 명확히 하고 안정적인 공급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군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3항에 따라 LPG사업의 허가 요건을 군 조례로 규정하는 ‘순창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했다고 15일 밝혔다.

조례안에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제1조~제2조), LPG사업 허가기준(제3조) 등이 담겼다.

제1조(목적)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5조 및 제6조제3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조(정의)의 용어 정의는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에 따른 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보호시설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제2조제1항제16호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등이다.

제3조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기준을 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순창군 계획 조례 등 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설치를 허가할 수 있다. △사업소의 부지는 그 한 면이 진․출입에 필요한 연결도로를 포함하여 폭 8m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는 허가 신청일 현재 도로법에 의해 개설되어 있는 도로를 말한다. △액화석유가스충전시설 중 저장설비·충전설비 및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충전장소는 그 바깥 면(탱크로리 이입·충전장소의 경우에는 지면에 표시된 정차위치의 중심)으로부터 보호시설(충전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호시설로서 사업소 안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제외한다)까지 안전거리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1호 별표4 제1호가목1)다)부터 마)까지 정한 거리의 2배로 한다. 등이다.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 및 충전사업자의 영업소 허가기준을 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순창군 계획 조례 등 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및 충전사업자의 영업소 설치를 허가할 수 있다. △사업소의 부지는 그 한 면이 폭 8m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는 허가 신청일 현재 도로법에 의해 개설되어 있는 도로를 말한다. 등이다.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및 충전사업자의 영업소에 설치하는 용기보관실 및 사무실은 동일부지 내에 구분하여 설치하되, 용기보관실은 누출된 가스가 사무실로 유입되지 않는 구조로 한다. 또한, 용기운반자동차의 원활한 통행과 용기의 원활한 하역작업을 위한 부지(이하 "주차장"이라 한다)은 용기보관실 출입문 전면에 확보하여야 한다. 용기보관실, 사무실 및 주차장의 면적은 다음과 같다.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은 △용기보관실: 38㎡ 이상 △사무실: 18㎡ 이상 △주차장: 23㎡ 이상 등이며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는 △용기보관실: 38㎡ 이상 △사무실: 18㎡ 이상 등이다.

한편 이번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0월 10일까지 의견서를 순창군수에게 제출하면 된다.

출처 : 가스신문(https://www.gasnews.com/)

원격관리 간편결제 A/S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