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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가스 약제 상한금액 인상 등 추진
15일, 의료용가스협회 정기 이사회
장세훈 회장이 올해 추진계획에 대해 밝히고 협회 위상 강화를 더욱 강조하고 있다.
[가스신문 = 한상열 기자] 한국의료용고압가스협회(회장 장세훈)는 15일 서울역 도원스타일에서 정기 이사회를 열고 △의료가스 약제 상한금액 인상 △기체산소 신규 품목 지정 △의료가스 전업소 등재방식 유지 등을 올해의 중점사업으로 정하고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장세훈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산업용 전기요금, 원부자재 등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의료가스제조원가 인상 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정부를 대상으로 의료가스 약제 상한금액 인상을 건의하겠다”면서 “올해는 기체산소를 신규 품목으로 지정을 목표로 하는 등 협회의 역할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기 이사회 진행을 맡은 김기섭 협회 사무총장은 지난해 결산 및 올해 사업계획에 대해 설명했으며, 협회의 조창현 감사·김종민 수석부회장을 비롯해 참석자들이 나서 올해 소요될 예산을 놓고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날 협회는 삼정에너지 심재우 대표를 신규 임원으로 추가 선임하고, 특히 올해는 협회 사업 확대에 따라 회비도 인상하기로 했으며, 신규 회원의 가입도 적극 유치하기로 했다.
또 오는 5월 경 대한병원협회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기로 했다. 대한병원협회와의 MOU는 의료가스제조사로서 대정부 협상력 강화, 유관기관 간 상호 연대를 구축하기 위함이라고 밝기기도 했다.
이와 함께 일본 산업의료가스협회 역할 등도 벤치마킹해 의료가스가격 책정, 가스관련 법규 개정 주도, 의료용가스제조사 심사를 통한 공급 자격 부여 및 유지하기로 했다.
김성수 보험약제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약제 상한금액 인상 추진과 관련해 △2022년 9월 의료용가스 약제 상한금액 조정함에 따라 제한기간 3년 경과 △적정원가산정보고서 완료(동성회계법인) △분석대상 의료용산소 3개사 평균(25원/10ℓ, 현행 11원/10ℓ) △조정 신청서, 조정신청 사유 등 자료 작성 완료 등과 관련해 설명했다. 이밖에 기체산소 신규 품목 지정과 의료용가스 급여 전업소 등재방식 유지 등의 계획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협회 김성수 보험약제분과위원회 위원장이 의료용가스 약제 상한금액 인상 추진 배경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