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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해상풍력 확대 전망과 과제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단지 모습/전북도청 제공
[투데이에너지 신일영 기자] 정부가 해상풍력을 국가 핵심 에너지원으로 육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지 5년이 지났지만, 그간 산업 현장은 기대와 혼란이 교차하는 과도기를 겪어왔다는 진단이 나와 주목을 받고 있다.
한국해양수산원이 최근 발간한 '2026 해양수산 리포트'에 따르면 , 최근 5년간 정책 목표는 명확했으나 법·제도적 기반이 미비해 사업 지연과 지역 갈등이 반복됐다는 평가다.
보고서는 2020년 정부가 2030년까지 해상풍력 12GW 보급을 목표로 제시하며 계획입지 도입, 인허가 개선, 주민참여 확대 등을 약속했지만, 「전기사업법」 중심의 허가 체계는 입지 검토와 수용성 확보에 한계를 드러냈다.
이른바 ‘알박기’ 문제로 허가 물량은 20GW를 넘어섰지만 실제 착공으로 이어진 사업은 극히 적었다.
이 같은 제도 공백은 2025년 2월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전환점을 맞았다. 특별법의 핵심은 민간 주도 개별 개발 방식에서 정부 주도 계획입지 방식으로의 전환이다.
정부가 사전에 입지를 발굴하고 환경성과 주민 수용성을 확보한 뒤 사업자를 선정하는 구조로, 해상풍력은 ‘민간의 모험’에서 ‘국가의 과업’으로 성격이 바뀌었다는 평가다.
특히 국무총리 산하 해상풍력발전위원회와 전담 추진단을 통해 입지 선정부터 인허가까지 전 주기를 통합 관리하도록 하면서 제도적 틀은 갖췄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2038년까지 재생에너지 보급 경로가 명확해지면서 해상풍력은 에너지 안보와 산업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기간산업으로 부상했다.
다만 법 제정이 곧 산업 성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기존 사업의 특별법 편입 기준, 공유수면 점용·사용료 산정 방식, 해양공간계획과의 정합성 등 제도 간 충돌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
특히 현행 점용·사용료 체계는 인접 육지 지가에 따라 비용 편차가 과도해, 해상풍력의 특수성을 반영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공간 문제도 핵심 과제로 꼽힌다. 해상풍력 확대를 위해서는 발전단지뿐 아니라 송전망, 에너지 고속도로(HVDC), 지원항만 등 기반시설이 필수적이다.
해양공간계획상 에너지개발구역과 해상풍력 예비지구 간 개념 차이를 조정하고, 난개발을 막기 위한 장기적 공간 배치 전략이 요구된다.
아울러 초대형 풍력 기자재를 처리할 수 있는 고하중 해상풍력 전용 항만은 국가 인프라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수용성 문제 역시 해상풍력 확대의 최대 변수로 지목된다. 주민참여형 이익공유 제도는 확산되고 있으나, REC 가중치 기반 현금 배분 방식이 전기요금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지역 범위 설정을 둘러싼 형평성 논란도 지속되고 있다.
여기에 군사 훈련구역, 항공 안전, 레이더 간섭 등 안보 이슈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초대형 터빈 확산으로 군사시설 보호 기준과의 충돌이 불가피해, 에너지 안보와 국방 안보 간 조율이 요구된다는 분석이다.
해양공간 이용 전반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과 함께, 해상풍력이 국가 에너지 전략의 한 축으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