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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축소에 LPG품질위반 껑충…140%↑

에너지신문
2026-01-26

[에너지신문] 소비자들의 연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지난 2021년 11월12일부터 인하됐던 유류세가 지속 축소되면서 품질위반 LPG충전소가 다시 고개를 들며 늘어나는 추세를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2024년 상반기까지 품질위반이 없었던 LPG수입 및 정유사 단계에서 도 지난해 1건의 적발 사례가 나온데 이어 충전 등 LPG유통단계에서는 5건의 위반업체가 적발됐기 때문이다.

LPG품질검사기관인 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최춘식)에서 실시한 검사 실적에 따르면 SK가스, E1, SK에너지, GS칼텍스, S-OIL 등 LPG수입 및 정유사와 롯데케미칼, 대한유화, 여천NCC, 한화토탈에너지스 등 석유화학사를 대상으로 총 257건의 품질검사를 실시해 1건이 적발됐다.

지난 2024년에는 정유 및 수입사 단계를 대상으로 256건의 품질검사를 실시했지만 위반업체가 없었던 것과 달리 인천 소재 S 정유사에서 LPG품질을 위반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LPG충전소 등 유통단계를 대상으로 한 품질검사에서는 지난해 4279건의 검사를 실시해 총 12건의 품질위반 충전소가 적발됐다.

지난 2024년에는 4270건의 전국 각 자동차 충전소를 대상으로 품질검사를 실시해 총 5건의 위반업체가 나왔던 것에 대비할 때 업체수로는 7곳, 증가율로는 140%에 이르는 수치를 보였다.

지역별로는 경북이 322건의 품질검사를 실시해 총 4건의 위반업체가 적발돼 LPG품질 위반이 가장 많았던 곳으로 꼽혔다.

이어 경기도가 1090건의 품질검사가 이뤄져 전년 1043건에 비해 검사가 47건 더 많아졌고 위반 충전소는 3곳이었으며 대구와 인천, 충남, 전북, 경남 등에서 각 1건이 적발됐다.

LPG자동차 등록이 많은 서울을 비롯해 부산,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강원, 충북, 전남, 제주 등의 지역에서는 품질위반 LPG충전소가 지난해에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유 및 LPG수입사의 생산단계에 대해 정부가 계도 또는 개선권고 등의 조치를 하는 것과 달리 지자체에서는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어 형평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아 이를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LPG품질검사는 매년 12월부터 3월까지 동절기에는 부탄에 프로판을 25~35mol%를, 하절기인 5월부터 10월까지 10mo1%를 혼입하고 4월과 11월, 즉 간절기에는 최대 25mol%의 오차를 허용해 주고 있어 많은 업체들이 간절기에 적발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 에너지신문(https://www.energ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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