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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LPG저장탱크 합동조사·불법검사 처벌 강화 추진

가스신문
2026-02-06
소형LPG저장탱크 합동조사·불법검사 처벌 강화 추진

한국가스전문검사기관협회 윤리위원회 관계자들이 회의를 하고 있다.

[가스신문 = 김재형 기자] 한국가스전문검사기관협회가 불법검사 근절과 소형저장탱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본격적인 제도 개선에 나섰다.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합동 실태조사 추진과 검사기관·검사원 처벌 강화 등 실효성 있는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국가스전문검사기관협회(회장 한상원)는 5일 오후 협회 사무실에서 특정설비분과 윤리위원회 회의를 열고, 검사 신뢰성 제고와 윤리경영 강화를 위한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유병조 윤리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안병선·오인석·임동열 위원과 한국가스안전공사 고압가스부 부장(당연직 위원), 협회 특정설비분과 김학태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유병조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윤리위원회는 공정한 심사와 이해관계 배제 원칙을 지키고, 회원사의 건전한 발전을 지향해야 한다”며 “투명하고 신뢰받는 검사체계 확립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의에서는 지역별 소형저장탱크 검사 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오는 3월부터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협회가 합동으로 현황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불법검사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기존에는 사업자 중심의 처벌에 그쳤으나, 앞으로는 해당 검사기관과 검사원까지 함께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

또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검사기관의 각인을 지정권자인 시·도에서 직접 보관하거나 잠금장치로 관리하는 등 보다 실효성 있는 관리 방안을 마련해 행정관청에 요청하기로 했다.

협회는 앞으로 △윤리강령 실천 의지 강화 △검사기준 및 안전작업 절차의 엄격한 적용 △2026년 현장 지도점검 및 불시점검 실시 △부실 검사기관 연 2회 특별점검 △검사결과 보고 소홀 시 제재 강화 등을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행정처리 업무는 지자체·한국가스안전공사·검사기관이 공동으로 공식 문서를 통해 시행·관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김학태 부회장은 △소형저장탱크 검사실태 현황 파악 △현장점검 및 평가·후속조치 강화 △정기 점검시스템 구축 등 현장 중심의 실천방안을 제시하며, 검사 품질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안했다.

최근 관련 업무를 맡은 한국가스안전공사 전종익 부장은 “전문검사기관 윤리위원회가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불합리한 제도는 개선하고, 법규와 원칙을 준수하는 전문검사기관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공사도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소형저장탱크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협회와의 협력을 약속했다.

회의에 참석한 한 위원은 “이번 회의가 법규에 부합하는 검사를 위한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보다 책임감 있게 활동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협회는 이번 윤리위원회 회의를 계기로 검사 신뢰도 제고와 현장 관리 강화에 집중하며, 가스 안전관리 수준을 한층 높여 나갈 방침이다.

출처 : 가스신문(https://www.ga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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