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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 LPG판매업소 용기 검사비 지원…300만원 한도

▲ LPG용기 재검사장에서 재검대상 용기에 대한 수입시험을 실시하고 있는 모습.
[에너지신문] 울진군이 경영부담을 줄이는 한편 가스사고 예방을 위해 LPG판매소에 용기 검사비를 지원한다.
지원 규모는 LPG판매소당 최대 300만원을 한도로 하며 검사비의 50%를 지원할 계획이다.
LPG용기 판매사업은 지난 2024년 11월20일 LPG연료 소매업을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 고시하면서 2029년 11월 19일까지 5년동안 운영된다.
울진군의 관계자는 LPG판매소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안전관리를 강하기 위해 이번 지원사업을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울진군 관내에 등록된 LPG판매소는 이달 27일까지 접수 및 신청을 진행하면 된다.
한편 한국가스판매협회중앙회는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후 전국 각 시도 및 지자체에 LPG용기 재검사비 지원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표준안을 마련하는 한편 이를 통해 지원사업이 전국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오고 있다.
이같은 활동으로 충남 홍성을 비롯해 보령시, 전북 부안군은 총 8500만원의 예산으로 업체당 최대 500만원까지, 장부군은 업체당 50%까지, 경남 함안군 등 전국 각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에 LPG판매업계는 고무돼 있는 분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