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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투자촉진보조금 개편...기업의 지방투자에 활력 넣는다

투데이에너지
2026-02-10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개편...기업의 지방투자에 활력 넣는다

[투데이에너지 장재진 기자] 산업통상부(이하 산업부)는 기업의 지방투자 활력 제고를 위해 행정예고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 자금 원기준'(이하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고시) 일부를 개정하고 2월 10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수도권기업 지방이전 또는 지방 신·증설 투자에 대해 투자액의 일정비율(4~50%)을 지방정부와 함께 지원하는 제도로, 그간 정책 수요와 현장 애로에 대응하여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균형발전을 목표로 하위 및 산업위기대응지역에 대한 지원 한도 확대와 입지보조금 지원 대상을 대기업까지 확대하는 등 기업 유치에 실질적인 혜택을 강화했다. 신·증설 투자의 경우에도 중소·중견기업에 입지보조금을 새롭게 지원해 지방 투자의 문턱을 낮췄다.

□ 보조금 지원 한도 및 입지보조금 지원대상 확대

출처 산업부

또한 지방 제조기업의 스마트 제조 확산과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인센티브도 확대돼다. 인공지능 분야 신기술 활용 투자에 대해 설비보조금 지원비율을 2%포인트 추가 가산하고 기숙사, 근로자 편의시설 등 근로환경개선시설 투자 인정 범위도 기존 설비투자액의 10%에서 20%로 두 배로 넓혀 주거 및 생활 인프라 개선을 지원한다. 이로써 지방 기업의 구인난 해소와 정주 여건 향상에도 긍정적 작용이 기대된다.

기업 현장의 어려움을 반영한 규정 완화도 눈에 띈다. 전기차 산업 캐즘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투자 지연시 투자 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투자 실패 부담을 경감했다. 비용 절감으로 실투자액이 당초 계획에 미달했을 때도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재신청 제한 없이 신속한 보조금 신청이 가능해져, 지속적인 투자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강화했다.

출처 산업부

산업통상부는 앞으로 수도권과 거리가 멀수록 더 적극적이고 과감한 지원을 추진하고, RE100 산단과 전략 지원지역에 대한 추가 고시개정을 준비하는 등 지방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기업들은 투자지역 관할 지방정부를 통해 올해 2월 10일 이후 신청 건부터 개정된 기준 적용을 받게 된다.

이번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부터 대기업에 이르기까지 균형발전 하위지역과 산업위기 대응지역에 대한 투자 유인책이 강화돼 지방 경제 활성화와 지역 상생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 : 투데이에너지(https://www.todayenerg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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