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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재단→에너지복지재단'...국가 책임·공적 역할 명확화
[에너지신문] 한국에너지재단의 운영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에너지효율 개선 등 사업 영역을 구체화해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 안전망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 개정이 추진된다.

▲ 박홍배 의원.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박홍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기존의 ‘한국에너지재단’을 ‘한국에너지복지재단’으로 명칭을 변경, 그 공적 역할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출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안 제16조의8)를 신설했다. 또한 △에너지 효율 개선 △재생에너지 접근성 제고 △기후위기 대응 주거 환경 개선 △안전한 에너지 이용 지원 등으로 사업 영역을 구체화했다. 이와 함께 민간 기부에 의존하던 기존 구조를 보완, 국가가 책임지는 공공 안전망으로서의 성격을 분명히 했다.
에너지재단은 지난 2006년 설립 이후 저소득층을 위한 에너지 복지 정책의 현장 집행을 담당해 왔으나, 재정 구조적 한계에 부딪혀 왔다. 특히 운영비가 민간 기부금과 이자 수익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어 기부 감소나 저금리 기조 발생 시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재정 여건 악화는 폭염·혹한 등 기후위기 상황에서 취약계층을 보호할 최소한의 안전망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를 낳았다.
박홍배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새로운 기관 신설이나 단순한 재정 확대가 아니라, 국가가 이미 수행해 온 역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임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에너지 복지는 국민의 생존과 직결된 필수적인 공공 안전망"이라며 "개정안을 통해 에너지 복지 정책이 단기 사업 위주의 불안정한 구조를 벗어나 중장기 계획에 기반한 안정적인 제도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