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업계뉴스
신재생에너지법 개편…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 분리 추진
[투데이에너지 신일영 기자] 국회 기후환경노동위원회가 신재생에너지 개념을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로 구분하는 위원장 대안을 마련해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했다.
국회 기후환경노동위원회는 6일 전체 회의를 열고, 이소영 의원 등이 발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 뒤 이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체계에서는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가 혼용 사용되면서, 신에너지 설비가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발급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재생에너지 관련 통계에도 신에너지가 포함되는 등 제도적 혼선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온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수소, 연료전지, 석탄가스화 복합발전 등 신에너지 관련 규정을 신재생에너지법에서 제외하고, 이를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이관하기로 했다.
또한, 현행 신재생에너지법의 명칭과 체계를 재정비해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으로 개편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이와 함께 기후환노위는 재생에너지 설비 이격거리 기준을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위임하도록 한 현행 규정을 손질해, 국가 차원에서 통일된 이격거리 기준과 예외 규정을 마련하도록 했다. 지자체별로 상이한 이격거리 기준이 적용되면서 재생에너지 보급을 제한하는 수단으로 활용돼 온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