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업계뉴스
-
석유화학 등 중소·중견기업 '법인세' 3개월 연장
송고일 : 2026-02-23
HD현대케미칼 생산 시설/HD현대케미칼 제공
[투데이에너지 신영균 기자] 국세청이 글로벌 공급과잉 및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석유화학 및 철강, 건설 등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법인세 납부기한을 3월 31일에서 6월 30일까지로 3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환급세액이 발생한 법인은 법정 환급 기한인 4월 30일보다 20일 앞당겨 4월 10일까지 신속하게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세정 지원으로 석유화학 및 철강, 건설업을 비롯해 경영 위기를 겪는 기업 10만개 법인에 약 3조원의 자금 유동성 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가운데 석유화학 및 철강, 건설업은 법인 수가 6만 5000개이며 지원 효과는 1조 4000억원이다.
고용·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은 2만 6000개 법인 수가 대상이며 지원 효과는 4000억원이다.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은 여수시, 포항시, 서산시, 광주 광산구, 울산 남구이며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은 여수시, 포항시, 서산시, 광양시다.
이번 세정 지원 대상 기업은 분납 세액 납부기한도 연장되므로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분납세액을 7월 31일, 중소기업은 9월 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다만 납부기한이 연장되더라도 법인세 신고는 3월 31일까지 마쳐야 한다. 자금난으로 6월 30일까지 납부가 어려운 법인은 12월 31일까지 추가로 최대 6개월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지난해 12월 31일 사업연도가 종료된 법인은 3월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번 신고대상은 영리법인, 수익 사업이 있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등 118만 개로 전년에 비해 3만개 증가했다.
출처 : 투데이에너지(https://www.todayenergy.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