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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고준위 방폐물 관리시설 어떻게 확보하나
송고일 : 2026-02-23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발전소 전경 / 한수원 제공
[투데이에너지 이종수 기자]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이하 고준위위원회)가 23일 첫 회의를 열고 2026년 업무계획을 확정하고, 부지적합성 조사계획안을 논의했다.
우선 이번 회의는 고준위위원회가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난해 9월 26일에 설립된 이후 개회하는 첫 공식 활동이다. 국내 원전 역사 50여 년간 미뤄왔던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리 문제를 법과 제도적 틀 내에서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논의하는 공론의 장이 출범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날 회의에서 가장 관심을 끈 사안은 고준위 방폐물 관리시설 부지선정을 위한 ‘부지적합성 조사계획(안)’이다.
원전 부지 내 임시저장시설 확충
현재 국내는 고준위 방폐물 관리시설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고준위 방폐물 처분 단계는 원전 내 습식저장, 임시저장(건식) 이후 관리시설 내에서 중간저장, 심층처분 단계를 거치는데, 2030년부터 한빛·한울·고리 원전의 사용후핵연료 습식저장시설 포화가 전망됨에 따라 부지 내 임시저장시설(건식) 확충을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다.
원전별 사용후핵연료 저장량 및 포화율(2025년 12월 말 기준) /고준위위원회 제공 * 사용후핵연료 포화 전망 재산정 결과(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 2023년 2월 10일) 등
한수원이 원전 부지 내 임시저장시설 시설계획을 마련하고 지역 주민·지자체 의견수렴과 협의를 거치면 고준위위원회가 시설계획을 승인하고 주변지역 지원방안을 마련(한수원-지자체 협의)하는 절차가 진행된다.
고준위위원회는 정책연구용역(2026년 상반기),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시설계획 승인 기준(시설 필요성, 저장용량 적정성, 고준위 방폐물 관리 기본계획 부합성, 의견수렴 충실성)과 주변지역 지원방안 등 주민 수용성 제고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고준위 방폐물 관리시설 부지 선정
또한 고준위 방폐물 관리시설(중간저장, 심층처분) 부지를 선정해야 한다.
고준위특별법 상 2050년 중간저장시설, 2060년 심층처분시설 운영을 위해 조속히 부지선정 절차를 추진한다는 게 고준위위원회의 계획이다. 고준위 방폐물 관리시설을 확보하는 절차에 많은 시간이 들기 때문이다. 부지선정(부적합 지역 배제, 기본·심층 조사 등) 9~13년, 중간저장시설 확보 7년, 심층처분(영구 격리)시설 확보 10년 등 총 26년~30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중간저장시설과 함께 확보할 수 있는 지하연구시설(처분시스템 특성·성능 실증)은 14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고준위위원회는 올해 1분기에 부지적합성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문헌조사·현장검증 등을 통해 화산·지진·단층 지역 등의 부적합 지역을 배제하는 등 고준위 방폐물 관리시설 부지선정 절차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
고준위위원회 관계자는 “고준위 방폐물 영구처분을 위해 부지 적합성 조사 기준·절차를 마련하고, 부지 공모(2027년) 대비 정보제공, 대국민 캠페인, 지역 소통(설명회 등)과 지원방안 마련 등을 통해 수용성 제고와 지역 관심도를 제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역 주민 지원방안 마련
고준위특별법령에 따라 주민 수용성 제고를 위해 기본·심층조사 대상지역과 유치·주변지역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중저준위의 경우 유치지역(경주시)에 특별지원금 3000억 원 지급, 한수원 본사 이전 등 특별지원사업(4개)과 월정교 복원 등 일반지원사업(12개 부처, 55개 사업)을 지원한 바 있다.
고준위특별법령에 따른 특별지원금 규모는 3000억 원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다.
고준위위원회는 국내외 사례 조사·분석, 정책연구용역 수행 등을 통해 기본·심층 조사 대상 지역과 유치·주변지역(잠정)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고준위위원회 관계자는 “올 상반기에 정책연구용역(정책학회)을 통해 유사사례·산정기준 등을 심층 검토한 뒤 올 하반기에 기본·심층 조사 지원방안과 유치·주변지역 지원방향(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출처 : 투데이에너지(https://www.todayenergy.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