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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분석] ESG 공시 제도화...기업 경영에 중대한 전환점
송고일 : 2026-02-25
[투데이에너지 장재진 기자] 금융위원회가 25일 발표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 제도화 방안과 기후금융 활성화 정책은 국내 금융시장과 기업 경영에 중대한 전환점을 제시했다. 이 정책은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달성하기 위해 금융의 생산적 역할을 강화하는 한편, 국제적 ESG 공시 기준과의 정합성을 높이며 산업계의 기후 대응을 촉진하려는 전략적 조치라는 평가다.
정책 배경과 국제 동향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 대응과 녹색금융에 대한 요구가 급증하면서, 주요국들은 기후 관련 재무정보 공시를 의무화하는 추세다. 영국, 홍콩, 싱가포르 등은 2026년 이후 단계적 의무공시 도입을 예정 중이며, IFRS 재단 산하 ISSB 기준 등 글로벌 ESG 공시 기준이 구체화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2024년부터 자율 공시가 확산되고 있으며, 2025년에는 총 자산 30조원 이상 기업의 83%가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공시하는 등 제도 도입 준비가 진척되고 있다. 하지만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에 대해서는 특히 스코프3(가치사슬 전체 배출) 산정·보고에 어려움이 존재하여 초기 유예 및 면책 제도 도입 검토가 병행되고 있다.
출처 금융위원회
ESG 공시 제도화 주요 내용
금융위는 2028년부터 자산총액 30조원 이상의 코스피 상장사를 대상으로 ESG 공시를 의무화하되, 점차 대상과 공시범위를 확대하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특별히 스코프1·2 온실가스 배출량은 초기 공시 대상이며, 스코프3는 2031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공시 채널은 우선 거래소 공시로 시행하며 제도의 안정적 안착 이후 법정 공시 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다. 공시 부담 완화를 위해 면책제도(Safe Harbor)도 적용하여 기업들이 예측 또는 추정 정보를 제출할 경우 초기 제재를 유예한다.
주요 쟁점 및 향후 과제
산업계 부담과 불확실성 완화가 주요 쟁점으로 지적된다. 특히 스코프3와 관련한 산정기준과 인증체계 정립, 면책제도 운영이 중요하다. 기업들이 새로운 공시 기준을 수용하고 대응 역량을 갖추는 데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정보 활용도를 제고를 위해 공시정보가 투자 결정과 위험 관리에 실질적으로 활용되도록 데이터 가공능력과 시스템 고도화가 필수다.
국제 정합성 유지를 위해 글로벌 ESG 공시 기준과의 연계 및 국내 산업계 경쟁력 보호가 균형 있게 구현되어야 하며, 미국 등의 정책 변화 동향에도 적극 대응해야 한다.
전환금융 활성화를 위해 전환금융의 금융시장 확산, 산업별 탄소감축 로드맵 실효성 확보, 금융상품 다양화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 된다.
금융위원회는 2026년 연내 공시 기준 최종 확정과 로드맵 발표, 현장 의견수렴 및 이행 지원을 본격화하며, 안정적 제도 정착과 지속 가능한 금융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ESG 공시 제도화와 기후금융 활성화 정책은 금융과 산업 간 저탄소 전환 협력의 시금석이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적 책임과 기업 투명성 강화라는 두 축을 견고히 하면서, 금융시장의 역할을 생산적·혁신적으로 확장하려는 전략적 움직임으로 해석할 수 있다.
향후 국내외 환경 변화에 맞추어 세밀한 시행과 체계적 지원이 뒤따를 때, 한국의 녹색 전환과 지속가능 금융 생태계 구축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전망이다.
출처 : 투데이에너지(https://www.todayenergy.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