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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조특법·신재생에너지법 개정 환영

    송고일 : 2026-02-27

    [투데이에너지 김원빈 기자] 27일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는 정부와 국회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한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시행령 개정과 신재생에너지법 개정 등 제도 개선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협회는 특히 조특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재생에너지 투자세액공제가 확대된 점을 산업계가 크게 환영하는 정책 조치라고 평가했다.

    이번 개정으로 저탄소 태양광 모듈 설계·제조·설치 기술이 신성장·원천기술로 반영됐다. 이에 따라 관련 제조시설뿐만 아니라 해당 기술이 적용된 발전설비 투자까지 세제 지원 대상이 확대될 예정이다. 협회는 이를 계기로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투자 선순환 구조가 본격적으로 형성될 것으로 전망하며, 기술과 제조 기반을 강화하는 중요한 정책적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을 통해 산업계의 주요 개선 과제로 지적돼 온 이격거리 규제 합리화가 제도적으로 반영된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국가 차원의 기준과 예외 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과도한 규제가 완화되고 재생에너지 설비 입지 확보의 예측 가능성과 사업 추진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 체계를 정비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점도 환영했다. 협회는 에너지원별 특성을 반영한 정책 설계와 지원체계 정비를 통해 보다 효율적인 운영과 상호 보완적 발전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는 “이번 제도 개선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투자 확대와 산업 성장, 재생에너지 보급 가속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국회·산업계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정부의 지속적인 제도 개선 노력을 환영하며, 이번 정책이 재생에너지 산업 성장과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환영문 전문 /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제공

    출처 : 투데이에너지(https://www.todayenerg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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