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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강환경청, 지방정부 총량담당 대상 역량 강화 교육 실시

    송고일 : 2026-03-05

    금강유역환경청이 ‘2026년 시행계획 이행평가 보고서 작성 담당자 교육’을 진행했다 / 금강유역환경청 제공

    [투데이에너지 김병민 기자] 금강유역환경청(청장 직무대리 이병훈)은 5일 금강유역환경청 대강당에서 금강수계 지방정부 총량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2026년 시행계획 이행평가 보고서 작성 담당자 교육’을 진행했다.

    ‘오염총량제’는 강에 들어갈 수 있는 수질오염물질의 총량한도를 정해 놓고 이를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제도로 2004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이행평가기준’ 제15조에 따라 지방정부가 한 해 동안 추진한 오염저감활동과 수질개선 성과를 점검하는 ‘이행평가보고서’를 보다 정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국립환경과학원 주관으로 마련됐다.

    교육 대상은 대전·세종·충북·충남 등 금강수계 지방정부 총량담당자이며, 교육 내용은 △수질오염총량제의 이해 및 관련규정 △이행평가(추진실적)보고서 작성방법 △개발사업에 따른 오염 부하량 삭감 방안 등 약 4시간의 과정으로 운영됐다.

    특히 금강유역환경청에서는 총량 개발사업 관련 점검 내용 등 실제 사례를 공유해 담당자들이 실질적인 관리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병훈 금강유역환경청장 직무대리는 “이번 교육으로 총량 담당자들의 실무 이해도를 높이고 지방정부와 지속적으로 소통·협력하여 수질오염총량관리정책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용어 설명

    ·총량담당=대기오염물질(NOx, SOx, 먼지)이나 수질오염물질(BOD, T-P 등)을 배출하는 사업장 또는 지자체에 연도별 배출 허용 총량을 할당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관리·감독하는 업무. 한국환경공단, 환경부, 유역환경청 등에서 대기관리권역법 및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환경 기준 달성을 위해 운영함.

    ·오염총량제=목표수질 한도내에서 지역과 배출원에 오염물질 배출총량을 할당하고 환경과 개발을 함께 고려하는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핵심적 유역관리제도.

    출처 : 투데이에너지(https://www.todayenerg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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