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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 전기요금 동결…연료비 조정단가 유지
한국전력 나주 본사 전경 /한전 제공
[투데이에너지 이종수 기자] 올해 2분기 전기요금이 1분기 수준으로 동결된다.
한국전력은 올해 2분기(4~6월)에 적용될 연료비 조정단가를 ㎾h당 5원으로 유지한다고 23일 밝혔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연료비조정요금 등으로 구성되며, 최근 에너지 가격 변동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 ‘연료비 조정단가’이다.
연료비 조정단가는 해당 분기 직전 3개월간 유연탄, 액화천연가스(LNG), 유류 등 연료비 변동 상황을 고려해 kWh당 ±5원 범위에서 결정되는데, 현재 최대치인 +5원이 적용되고 있다.
실적 연료비는 최근 3개월간 유연탄, LNG, BC유의 무역통계가격 평균을 환산계수로 가중해 산출된다. 2분기 실적 연료비는 410.85원/㎏으로 나왔고, 차감 후 적용 기준 연료비 494.63원/㎏(2023년 5월 기준)보다 낮았다.
이에 따라 실적 연료비에서 차감 후 적용 기준 연료비를 뺀 변동 연료비는 -83.78원/㎏으로 나왔다. 변동 연료비에 전력을 생산할 때 투입되는 연료량을 의미하는 변환계수(0.1335㎏/㎾h)를 적용하면 필요 조정단가는 -11.2원/㎾h이다.
결국 연료비 조정단가는 인하 요인이 발생했지만 연료비 조정 요금 운영 지침에 따라 조정단가에는 분기당 ±5원/㎾h 초과 시 상·하한 ±5원/㎾h이 적용돼 실제 적용 가능한 조정단가는 -5원/㎾h이다.
그러나 정부는 한전의 재무상황 등을 고려해 1분기 수준으로 유지했다.
정부는 한전의 재무상황과 연료비 조정요금 미조정액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해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1분기와 동일하게 ㎾h당 5원을 계속 적용할 것을 한전에 통보했다.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도 동결된다. 연료비 조정단가는 2022년 3분기 이후 16개 분기 연속, 일반용 전기요금은 12개 분기 연속 동결되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