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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난방公, 주주총회 안건 모두 가결… 사장 선임 가시화
송고일 : 2026-03-26
한국지역난방공사 본사 전경 / 한국지역난방공사 제공
[투데이에너지 김병민 기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정용기)가 26일 개최한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제41기 재무제표의 승인,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정관 변경의 건, 사장 선임의 건, 상임이사(1인) 선임의 건, 비상임이사(2인) 선임의 건, 비상임이사(1인) 연임의 건 등 7호의 안건을 모두 가결했다.
이번 안건 가결을 통해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신임 사장의 선임이 가시화됐다. 제4호 ‘사장 선임의 건’에 대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 기준 찬성률은 84.0%를 기록했으며, 찬성 84.0% 중 의결권 행사 주식수 기준의 찬성률은 99.1%, 반대, 기권율은 0.9%였다.
향후 사장 선임의 건 의결에 따라 후보자인 하동근 전(前) 판교생태학습원 원장에 대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에 의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최종 임명할 예정이다.
이번 주주총회를 통해 가결된 상임이사(1인) 선임의 건, 비상임이사(2인) 선임의 건, 비상임이사(1인) 연임의 건에 따라, 신동인 전(前) 금강유역환경청 유역관리국 국장은 상임이사, 안의준 현(現) 세무법인 명품 대표이사, 황순원 현(現) 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 대표는 비상임이사, 강승우 전(前) 한국지역난방공사 플랜트기술처 연구기획부 팀장은 비상임이사 연임으로 선임될 예정이다.
상임이사 선임의 건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항에 의거, 주주총회 의결 후 당사 사장이 최종 임명할 예정이며, 비상임이사 선임 및 연임의 건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3항에 의거, 주주총회 의결 후 재정경제부장관이 최종 임명할 예정이다.
한편 한국지역난방공사 제41기 재무제표 배당에 따르면 1주당 배당금은 6157원(기말배당금)이며 배당금 총액은 712억 9032만 6808원이다.
출처 : 투데이에너지(https://www.todayenergy.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