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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가덕도 인근 해상풍력 허가 문제 제기…“항공안전 검토 빠졌다”
송고일 : 2026-03-31
김정호 국회의원 프로필 사진 / 김정호 의원실 제공
[투데이에너지 김원빈 기자]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정호 의원이 가덕도신공항 인근 해상풍력사업과 관련해 항공 안전 우려와 허가 절차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부산 사하구 다대포 앞바다에서 추진 중인 사하해상풍력사업은 항공기 이착륙 경로와 겹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사업은 10MW급 풍력발전기 36기를 설치하는 계획으로, 2025년 발전사업허가를 취득하고 2030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 의원은 특히 허가 과정에서 관계기관 협의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해양입지컨설팅 제도 운영지침상 국토교통부가 협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신공항 주무부처와의 사전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부산시의 경우에도 해양 관련 부서에만 의견을 구했을 뿐 신공항 업무를 담당하는 신공항추진본부는 협의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밝혔다.
국토부 검토 결과를 인용하며 김 의원은 높이 238m 규모의 풍력발전기 25기가 항공기 이착륙 진입표면에 위치하고, 이 중 6기는 허용높이를 최대 68m 초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진입각지시등(PAPI) 보호표면 허용높이를 최대 30m 초과해 표준강하각도 제공에 차질이 생기고,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기준 초과로 인한 DVOR·레이더 등 항행안전시설 전파 간섭 가능성도 제기했다.
사하해상풍력발전사업 관련 가덕도신공항 장애물제한표면 검토 도면과 제한표면 초과수준표 / 국토교통부 제공
김 의원은 언론 보도가 나온 뒤에야 이착륙 경로와 해상풍력사업이 겹친다는 것을 인지했다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경위 조사와 책임자 문책을 요구했다. 아울러 해당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와 함께 인천·제주·무안·새만금 등 해안 인접 공항을 대상으로 한 해상풍력 개발행위 전수조사, 현행 해양입지컨설팅 제도의 전면 개선도 촉구했다.
출처 : 투데이에너지(https://www.todayenergy.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