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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질소저장탱크 폭발사고 3명 법정구속
2022년 5월 김포 학운산업단지 내 한 열처리공장에서 일어난 질소저장탱크 폭발사고로 인해 크게 파손된 공장들.
[가스신문 = 한상열 기자] 지난 2022년 5월 6일 경기도 김포시의 한 열처리공장에서 발생한 질소저장탱크 파열사고에 대해 그동안 인재가 아니냐는 분석이 많았는데 결국 이 사고와 관련한 가스시설시공업자, 가스공급업체의 대표이사와 영업부 직원 등 3명이 모두 징역형을 받고 모두 법정 구속됐다.
질소저장탱크와 배관 등 고압가스공급시설을 설치하려면 지자체에 가스시설시공업 제1종을 등록해야 하나 폭발사고의 원인이 된 저장탱크를 설치한 시공업자의 경우 가스시설시공업 무등록자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법원은 가스시설시공업 면허도 없이 질소저장탱크를 설치한 시공업자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열처리회사와 가스공급계약을 하고 가스를 공급한 가스공급업체의 대표이사는 징역 6월, 영업부 직원은 불량 저장탱크임을 알고도 설치해줄 것을 시공업자에 의뢰해 징역 8월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 사고의 원인이 된 질소저장탱크는 제조한 지 50년이 넘은 외국산 중고제품이며, 단열성능을 테스트하지 않고 설치해야 하는 것을 간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당시 저장탱크 내 압력이 급상승하면서 안전장치인 스프링식 릴리프밸브가 강한 소음과 함께 작동하자 이를 조치하는 가운데 시공업자의 지시에 따라 열처리회사 직원이 안전밸브를 잠근 것으로 밝혀졌다.
수도권 고압가스충전업체의 한 관계자는 “이 저장탱크는 0.8㎫의 저압탱크이나 안전밸브는 1.3㎫의 고압용을 설치한 것으로 안다”며, “밴트밸브는 잠그고 안전밸브는 항상 열어놓아야 하는데 사고 당일 안전밸브를 잠근 것이 화근이 된 것 아니냐”고 설명했다.
이 사고로 인해 6명이 부상했고, 사고가 난 회사의 공장 건물 1개동 완파를 비롯해 인근의 공장 6개동이 반파됐다. 이밖에 차량 10여대가 크게 파손되는 등 피해 규모가 막대해 보상해야 할 금액도 눈덩이처럼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고압가스업계 일각에서는 “가스공급업체들 또한 저가 경쟁을 통해 가스공급계약을 한 후 저장탱크 등을 설치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러한 때에 안전을 위한 각종 비용을 심각할 정도로 줄이는 경향을 보일 수 있으므로 가장 중요한 대목은 과당경쟁을 경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엄격하게 적용함에 따라 위험물 취급업종인 고압가스충전업 및 가스시설시공업 종사자들은 가스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에 더욱 철저히 임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