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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수익, 국민에 배당”...‘해상풍력 이익공유법’ 발의
송고일 : 2026-04-01[에너지신문] 해상풍력 발전 수익을 국민과 지역주민에게 배당하는 내용을 담은 ‘해상풍력 이익공유법’이 발의됐다.
민병덕(더불어민주당)·용혜인(기본소득당) 의원이 지난달 31일 공동 대표발의한 본 법안은 정부가 해상풍력 사업자 선정 시 최대 20%의 공유지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을 국민과 인근 지역주민에게 배분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해상풍력 이익공유법은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해상풍력 공유지분의 이익공유에 관한 법률안'의 두 가지 법안으로 구성됐다.

▲해상풍력 이익공유법을 공동 발의한 용혜인·민병덕 의원.먼저 정부는 사업권 부여 조건으로 발전사업의 최대 20% 범위 내에서 공유지분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발생 수익의 70%는 전체 국민에게, 30%는 발전단지 인근 시·도 주민에게 배당한다. 인구 비례에 따라 1인당 배당액은 지역주민이 국민보다 수 배 이상 높게 설계됐다.
아울러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발전공기업을 우대할 때 ‘에너지 안보 및 공공성’을 고려하도록 하고, 전담 공공기관 설립 및 정책 금융 지원 등 공공 주도의 생태계 조성 의무를 명시했다.
두 의원은 이번 법안이 국내 재생에너지 시장의 고질적인 문제인 주민 수용성을 해결하는 열쇠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가가 제공하는 입지와 인허가 편의 등 공적 자원에 대한 수익을 국민에게 되돌려줌으로써,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최근 국제 정세 불안으로 화석 연료의 취약성이 드러난 상황에서 해외 자본 주도의 시장을 ‘공공 주도형’으로 전환해 에너지 안보를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제주 한림해상풍력단지 전경(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이외에도 대만의 협력기금, 스코틀랜드의 커뮤니티 기여금 등 해상풍력 선도국들이 기 시행 중인 이익 공유 관행을 법제화함으로써 국제적인 흐름에 발을 맞춘다는 포석도 깔려 있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이 통과될 경우 정부의 해상풍력 확산 계획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민간·해외 사업자 중심이던 가치사슬이 발전공기업 등 공공 부문의 주도로 재편되면서 기술 개발 및 인력 전환 지원도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민병덕·용혜인 의원은 “이 법안은 신속한 재생에너지 전환과 에너지 안보를 동시에 구현하는 장치”라며 “국회 심사와 통과를 위해 여야 의원들이 힘을 모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출처 : 에너지신문(https://www.energy-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