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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LPG사업 대표자 안전관리자 요건 완화
송고일 : 2026-04-06
평택시는 LPG사업의 허가기준 조례 개정에 나섰다. 사진을 해당기사와 무관
[가스신문 = 김재형 기자] 평택시가 액화석유가스(LPG) 사업자의 허가기준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조례 개정에 나섰다.
평택시는 ‘평택시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3월 31일부터 4월 2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동시에 LPG사업자의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기존 “제6조제2항”으로 규정된 내용을 “제6조제3항”으로 변경했다. 기존에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및 충전사업자의 경우, 대표자(법인의 경우 임원 포함) 중 1명이 반드시 사업 개시 전까지 법 시행령에서 정한 안전관리자 자격을 갖추도록 의무화되어 있었다. 그러나 개정안에서는 대표자 또는 종사자는 법이 정한 안전관리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도록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오는 4월 20일까지 평택시 기후에너지과에 서면, 우편 또는 시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출처 : 가스신문(https://www.gas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