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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232조 관세 개편에 대응, 정부·업계 공조 강화
송고일 : 2026-04-09
수출용 철강 등을 실은 컨테이너들이 선박으로 옮겨지고 있다./출처 KTV 국민방송
[투데이에너지 장재진 기자] 산업통상부는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철강·알루미늄·구리 관세 부과 방식 개편과 관련해 9일 민관 합동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업계의 현장 애로를 청취하는 한편 기업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관련 업계·유관기관과 함께 간담회를 열어 제도 개편의 주요 내용과 업종별 영향을 설명하고, 현장 애로를 수렴했다. 이번 회의에는 정부 관계자와 철강·비철금속·기계·자동차·전기·전자 업종 대표, 무역협회·코트라·대한상의·중기중앙회 등 총 26명이 참석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번 제도 개편이 그간 정부와 업계가 제기해온 문제의식 일부를 반영한 결과라며, 전반적인 행정 부담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다만 제도 적용 대상과 기준 변경으로 현장 실무상 어려움이 남아 있음을 인정했다.
업계 참가자들은 관세 제도 자체의 간소화 가능성은 긍정적으로 보면서도, 적용 대상·기준의 변경으로 현장 실무 대응 난도가 여전히 높다고 지적했다. 특히 중소·중견기업은 제도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할 경우 예기치 못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또한, 통상정책 변화 속도가 빠른 만큼 세부 집행 기준의 변동 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큰 애로사항으로 남아 있다.
산업부는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보 제공과 기업 대응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KOTRA의 ‘무역장벽 119’ 누리집을 통해 개편 대상 HS 코드와 적용 관세율을 기업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오는 17일 대한상의 주관 설명회에서 제도 변경의 주요 내용과 실무 대응 방안을 상세히 설명하고, 이후 전국 순회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행정 부담 완화라는 긍정적 측면이 있으나, 세부 적용기준의 해석·운용과 중소기업의 대응 역량 확보 여부가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정부의 정보 제공과 현장 지원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단기적으로 수출기업의 혼선과 비용 부담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정확한 안내와 보완 조치가 신속히 이행된다면 업계의 불확실성은 상당 부분 완화될 수 있다.
정부는 HS 코드·관세율 변경 정보를 단순 공지 수준을 넘어 사례 중심의 적용 가이드를 제공하고, 업종별 Q&A·컨설팅을 신속히 운영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출처 : 투데이에너지(https://www.todayenergy.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