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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LPG용기 검사비 지원사업 실시
송고일 : 2026-04-09
완주군은 LPG용기 재검사비 지원에 나섰다.
[가스신문 = 김재형 기자] 완주군이 지역 내 LPG판매업소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2026년 LPG용기 검사비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검사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노후 용기의 적기 검사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번 사업은 LPG판매업소가 부담하는 LPG용기 검사비의 50%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업소별 지원 한도는 최대 246만9천원이며, 총 사업비는 5,927만2천원 규모다. 검사 대상 기간은 올해 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진행된 검사 건에 한해 적용된다.
완주군은 이를 통해 LPG용기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고, 비용 부담으로 검사를 미루는 사례를 줄여 가스 안전사고 예방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지원 신청은 4월 13일부터 24일까지 약 2주간 진행된다. 신청을 원하는 LPG판매업소는 완주군청 3층 수소신산업담당관을 직접 방문해 접수해야 하며, 우편 접수는 불가능하다.
제출서류는 △지원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허가증 사본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행정처분 관련 서약서 △통장사본 등이다.
지원 절차는 신청 접수 후 완주군이 보조사업자를 선정·통보하고, 이후 사업 완료 후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선정된 사업자는 검사 완료 후 △검사확인서 △검사 전·후 사진 △세금계산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 보조금 지급을 신청해야 한다.
지급 시기는 검사 완료 시점에 따라 달라진다. 1월부터 5월까지 완료된 건은 6월에, 6월부터 11월까지 완료된 건은 12월에 각각 보조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다만 신청 업체 대표자가 지방세나 세외수입을 체납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최근 2년 이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판매업소 역시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할 경우에는 지급된 금액 전액이 환수된다.
출처 : 가스신문(https://www.gas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