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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남도의회, 재생에너지산업 육성 조례 통과

    송고일 : 2026-04-10

    홍성현 충남도의회 의장이 지난 9일 열린 제36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발언중이다 / 충남도의회 제공

    [투데이에너지 김원빈 기자] 충남도의회가 재생에너지 산업 육성과 환경 보전을 병행하기 위한 제도 마련에 나섰다.

    도의회는 홍기후 의원(당진3·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재생에너지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이 제36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재생에너지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동시에, 발전사업 과정에서의 환경 훼손과 지역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담고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도는 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관리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신산업 발굴, 기술개발 및 사업화, 전문인력 양성, 국내외 협력 등 관련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또한 발전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유도하기 위한 장치도 포함됐다. 도지사는 사업자에게 지역 일자리 창출, 지역 생산 기자재 우선 사용, 사회공헌 참여, 소음 등 환경 피해 최소화 등을 권고할 수 있다.

    아울러 관련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심의·자문 체계를 구축하고, 시·군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 근거도 명시했다.

    홍기후 의원은 “재생에너지 산업은 지역경제 활성화의 중요한 축이 될 수 있다”며 “자연경관 훼손과 주민 갈등을 최소화하는 균형 있는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출처 : 투데이에너지(https://www.todayenerg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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