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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용 LPG 세금 감면 기한 연장 법안 발의
송고일 : 2026-04-12
김승수 의원 /의원실 제공
[투데이에너지 장재진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 국민의힘)은 지난 10일 택시연료용 LPG(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발의는 해당 조치가 올해 12월 말 일몰될 예정인 상황에서 택시업계의 경영 부담 완화와 산업 안정화를 위해 기한 연장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현행 법은 일반택시 및 개인택시가 사용하는 부탄에 대해 킬로그램당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합계액 중 킬로그램당 40원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 자료에 따르면 이 감면제도는 택시운송종사자들에게 매년 수백억 원대의 실질적 혜택을 제공해 왔으며, 2024년 423억 원, 2025년 408억 원, 2026년에는 421억 원 규모의 감면 효과가 전망됐다.
최근 국제 정세와 원유·LPG 가격 변동성도 법안 발의 배경으로 제시됐다. LPG 부탄 가격은 2024년 8월 리터당 1000원을 돌파했고 이후 등락을 거듭했으며, 2025년 5월에는 리터당 1089원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가 2025년 10월 999.1원으로 하락했으나, 2026년 3월 이란 사태 등으로 다시 리터당 1011.7원을 넘어서는 등 택시 운송종사자들의 연료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김 의원은 법안 발의 취지와 관련해 “원유가격의 변동성이 커지고 에너지 수급 불안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택시운송 종사자들의 경영부담을 덜어주고 택시 산업의 구조적 안정을 위해 해당 특례조항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앞으로도 민생경제에 도움이 되고 서민들의 고충을 해결하는 의정활동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와 재정 당국은 세수 측면과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 해당 감면 연장에 대한 입장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감면이 해제될 경우 연료비 상승 압박이 택시요금과 영업수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택시업계의 지속 가능한 경영과 서민 이동권 확보 차원에서 입법 논의의 필요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법안이 국회 상임위와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택시업계의 실직적 비용 절감 효과가 유지되며 단기적 유류비 충격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중장기적으로는 연료가격 변동성, 친환경차 전환 등 구조적 요인을 고려한 보다 포괄적 정책 설계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출처 : 투데이에너지(https://www.todayenergy.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