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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제 풀고 지원 늘리고…석유화학 ‘판 바꾸기’ 시동

    송고일 : 2026-04-14

    [에너지신문] 정부가 석유화학 산업 구조개편을 본격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사업재편 기업에 대한 인허가·환경·공정거래 특례와 기술료 감면, 고용지원까지 포함한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업계의 체질 개선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14일 정부에 따르면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 정부가 석유화학 산업 구조개편을 본격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사진은 S-OIL 복합석유화학시설(RUC·ODC).
    ▲ 정부가 석유화학 산업 구조개편을 본격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사진은 S-OIL 복합석유화학시설(RUC·ODC).

    이번 시행령은 지난해 12월 30일 공포된 특별법의 위임 사항을 구체화한 것으로, △사업재편 및 고부가가치 전환 지원을 위한 인허가·환경 특례 △기업결합 심사·공동행위·정보교환 등 공정거래 특례의 기준과 절차 △기술료 감면 및 고용안정 지원 세부사항 등을 담았다.

    우선 사업재편 과정에서 신설 법인의 설립등기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수출입업 등록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서는 신설 법인이 사용하는 화학물질을 기존 법인과 동일하게 등록한 것으로 간주해 사업재편 절차를 간소화했다.

    환경 규제 측면에서도 일정 부분 유연성을 부여했다. 사업재편에 따라 운영 여부가 불확실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사업재편 계획 제출 전까지 ‘대기환경보전법’상 방지시설 설치 의무를 유예한다.

    아울러 법인 분할 과정에서 기존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허가배출기준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종전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사업재편 승인 기업의 공동행위 승인 절차와 제출서류, 정부의 심사 절차를 구체화하고, 사업재편을 위한 정보교환에 대해서도 사전신고 요령과 준수사항을 마련했다.

    지원책도 포함됐다. 사업재편 승인 기업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기술료 감면이 가능하며, 고용안정 지원이 필요한 경우 산업통상부 장관이 우선지원 대상으로 추천하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를 우선 고려하도록 했다. 해당 시행령은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정부와 업계는 중동발 리스크에 따른 나프타 수급 안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보건의료·생필품 등 주요 품목의 공급 차질을 막기 위해 원료를 최우선 공급해 국민 생활과 공급망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석유화학 산업의 체질 개선을 위한 구조개편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이번 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기업들의 사업재편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출처 : 에너지신문(https://www.energ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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