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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석유화학 원료·제품 매점매석 금지
송고일 : 2026-04-15
GS칼텍스 석유화학 공장/GS칼텍스 제공
[투데이에너지 장재진 기자] 정부는 석유화학 공급망의 안정화를 위해 나프타에서 생산되는 에틸렌·프로필렌 등 7개 기초유분을 매점매석 금지 대상으로 규정하고, 중간재(PE·PP 등)와 의료용 수액백·포장용기 등 최종제품까지 수급 불안 시 신속히 지정해 긴급수급조정에 나서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고시는 4월 15일부터 시행된다.
정부(산업통상부·재정경제부)는 최근 글로벌 공급망 불안과 원자재 가격 변동 확대에 따른 국내 석유화학 수급 불안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석유화학제품 원료등의 매점매석 금지 및 긴급수급조정에 관한 규정'을 고시했다.
대상은 나프타에서 파생되는 7개 기초유분과 이들을 기반으로 생산되는 석유화학 원료·제품으로,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전년도 동기간 대비 재고량을 80% 초과해 보관할 수 없다.
정부는 매점매석 금지 조치로도 수급 불안이 지속될 경우 생산·출고·판매량 등 공급 조정 명령을 발동할 수 있도록 했으며, 특히 보건·의료, 생활필수품, 국방·안보 및 핵심산업 관련 품목은 수급조정 시 최우선적으로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이 경우 기업에 손실이 발생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재정적으로 보전할 수 있도록 해 기업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시행 시점은 4월 15일 00시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관세청은 관련 품목을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대상 품목으로 지정해 30일 내 수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지연기간에 따라 최대 2%의 가산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또한 산업부는 매점매석 행위 신고센터(중동상황 공급망 지원센터 ☎ 1670-7082)를 운영하여 현장 단속과 신고 접수를 병행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나프타 개별 품목 대응을 넘어 석유화학 공급망 전반을 촘촘히 관리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며, 국민 생활과 핵심 산업에 공급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통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비상체계를 갖추겠다고 말했다. 재경부는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수급불안 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물가·국민 불편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산업계는 원료·중간재의 재고관리 기준 강화와 수출입·생산 계획 재조정이 불가피하며, 단기적으로는 공급망 재편·운영비 증가 가능성이 제기된다.
물가와 민생에서는 보건의료·생필품 관련 석화제품의 안정적 공급을 정부가 우선 보장함에 따라 단기적 파급은 완화될 수 있으나, 수급조정 명령 발동 시 기업 손실 보전 방안의 실효성·재정 부담이 논란이 될 전망이다.
이번 고시는 석유화학 핵심 원료의 비축·유통을 제도적으로 통제함으로써 공급망 충격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마련한 조치로 평가된다.
다만 집행 과정에서 산업계 부담 완화, 국제무역 영향 최소화, 투명한 단속 기준 제시가 병행되지 않으면 실효성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출처 : 투데이에너지(https://www.todayenergy.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