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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석유화학 산업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송고일 : 2026-04-17

    한화토탈에너지스의 탄소 포집 파일럿 설비가 가동하고 있다./한화토탈에너지스 제공

    [투데이에너지 신영균 기자] 중동 정세 불안정으로 인해 국내 산업계 등 모든 분야가 위축된 상황임에도 정부가 석유화학 산업의 체질을 바꾸는 구조 개편을 차질없이 전개하고 있다. 산업통상부는 '석유화학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제정은 ‘지난해 12월 30일 공포된 '석유화학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한 것이다. 이번 제정안에는 사업 재편과 고부가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인허가 특례 및 환경 기준 초과 특례 등 구체적인 내용을 비롯한 절차, 공정거래법 특례인 기업 결합 심사·공동 행위·정보 교환에 관한 기준 및 절차, 기술료 감면,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이 포함됐다.

    인허가 등 특례는 사업 재편 과정에서 법인을 신설하는 경우 설립 등기 절차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 사업법' 상 석유 수출입업 등록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화학물질 등록은 신설법인이 사용하는 화학물질에 대해 기존법인과 동일한 내용으로 등록을 한 것으로 간주하는 등 사업 재편이 신속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뒀다.

    환경 기준 초과 특례는 사업 재편에 따라 계속 운영 여부가 불확실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해 사업재편 계획 제출 전까지 '대기환경 보전법'에 따른 방지 시설 설치 의무를 유예하기로 했다. 법인 분할로 기존에 적용받던 '환경오염 시설의 통합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허가 배출 기준을 변경해야 하더라도 불가피한 경우에는 분할 전 이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거래법 특례는 사업재편 승인 기업의 공동 행위 승인을 위한 신청 절차, 제출 서류 및 정부 승인 절차 등을 정하고 사업 재편을 위한 정보 교환에 대해서도 사전 신고 요령과 준수사항을 정했다. 기타 지원 사항은 사업 재편 승인 기업 등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술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 재편 승인 기업에 고용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부장관이 우선 지원 대상으로 추천하고 노동부장관은 이를 우선 고려하도록 했다.

    '석유화학 특별법'과 이번 시행령 제정안은 다음주 중 시행령이 공포되면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김정관 산업통상부장관은 “현재 중동 정세가 긴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이나 석유화학 산업 체질을 바꾸는 구조 개편은 꼭 필요한 과제"라며 "이번에 마련된 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기업들의 사업 재편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투데이에너지(https://www.todayenerg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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