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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부총리제 신설법’ 국회 본회의 통과
[투데이에너지 장재진 기자] ‘과학기술부총리제 신설법'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황정아 의원(대전 유성을)이 대표 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로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는 ‘과학기술부총리제’가 신설되며, 대한민국의 과학기술 정책 추진에 새로운 전환점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하여 과학기술 정책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이고, 범국가적 역량을 집중하여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그동안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경제부총리와 교육·사회 및 문화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사회부총리만이 존재했으나, 이번 법안 통과로 사회부총리 직제는 폐지되고 과학기술부총리 직제가 신설된다.
과학기술계는 오랫동안 부처와 정책별로 분절되고 단기적인 성과 요구에 시달려왔던 과학기술 연구 지원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과학기술부총리제 신설을 숙원해 왔다. 이에 과학기술부총리제는 통합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연구 개발 지원을 이끌어 나갈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황정아 의원은 "이번 조직 개편을 통해 연구개발 투자와 인재 양성, 산업 혁신 정책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대한민국이 진정한 과학기술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강조했다.